검색결과
-
서천군, 요소수 부족 사태 긴급점검회의 개최서천군이 10일 군청 상황실에서 이교식 서천부군수 주재로 요소수 부족 사태에 따른 분야별 긴급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최근 중국발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인한 경유차 운행 차질은 물론, 각종 물류 대란 등 군민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응과는 별도로 군민생활 불편 방지를 위해 분야별 요소수 수급 현황 등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서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군은 현재 지역 내 주유소에 일정량의 요소수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이마저도 일주일 정도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군민생활과 밀접한 소방차 및 청소차량 등 긴급차량은 일정수량 재고가 있어 운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병원 등 응급차량의 경우 재고 부족으로 운행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경우 31대중 22대가 요소수 사용차량으로, 업체 재고량 3천L 정도로는 12월 중순까지 밖에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화물차량과 건설기계 등 그 외 분야의 경우도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11월 이내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특별한 대책 없이는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교식 부군수는 “이번 요소수 부족 사태의 경우 군 차원에서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라며 “요소수 수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요소수의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의 단속과 더불어 군내 재고량이 시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공급되어 사회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경기신보·일자리재단 행감 불공정한 운영 전반에 걸친 대안 마련 촉구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따른 업종별 재난지원 방향 개편 및 요소수 부족 사태 등에 경기신보의 발빠른 대처를 주문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통장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안혜영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며 최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로 개편함에 따라 업종별 재난지원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스포츠센터와 같이 인원 수로 제한했던 곳에 대해 백신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되는 등 방역수칙이 변경되어 기존의 지원 방식으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경기신보의 발빠른 대처를 요청했다. 또한 안 의원은 “최근 요소수 부족으로 민간업계, 소방당국 등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중소기업들도 많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자금 수요가 있을 업종 등을 파악하여 정책의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혜영 의원은 코로나19 극복통장 사업과 관련하여 “6~10등급의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4등급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했던 업무보고와는 달리 제출한 행감자료에 의하면 6~10등급 38%, 1~5등급 62%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며 “자금조달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위한 사업 의미가 퇴색했다”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똑같은 예산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라며 “코로나로 인해 생존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더 두터운 지원이 절실한 시기임을 명심하고 사업을 실행해야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더불어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직원 갑질 등 전반적인 기관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공정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21년 11월 8일 0시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① (적용대상 물품)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② (적용대상자) 요소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③ (매점매석 판단기준) 다음의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 1) (‘20.1.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 (‘20년 중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3) (‘21.1.1일 이후 신규 사업자)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④ (조사‧단속) 신고센터(환경부, 산업부, 지역환경청) 및 합동단속반(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설치‧운영 ⑤ (적용시한) ‘21.11.8일 0시부터 `21.12.31일까지 시행 ⑥ (적용예외)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하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
윤관석,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조정원 기능강화)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무총장·인천남동을)은 5일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확립을 유도하고, 공정거래 조정원의 기능강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에서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을 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공정거래 관련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정 취소 및 정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 전반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의 기능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조정원의 기관명칭을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및 공정거래문화 확산 규정’을 기관 설립목적으로 추가하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CP 보급, 교육 등의 근거가 되는 ‘공정거래 제도 준수 및 공정거래 문화확산’을 위한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도입의 선한 취지와는 다르게 법률제도적 근거가 미비하고 실질적인 유인수단도 부족하여 CP(Compliance Program)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던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한 “시장환경이 급변하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가 등장하고 있는만큼 조정원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교흥, 김상희, 김정호, 김한정, 신영대, 양경숙, 유정주, 이정문, 정성호, 정일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대장동 사건 의혹, 특검으로 국민적 의혹 해소해야”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의 훼손과 그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11월5일 오후 2시 ‘대장동의 설계된 부패, 환수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대면과 비대면 화상회의를 병행하는 온텍트 방식으로 ‘공정과 상식 제21차 포럼’을 개최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포럼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검찰의 유야무야식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능력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 검찰에 실망하여,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65%가 특검도입을 지지하고 나선 상황”이라며 “검찰이 대장동 비리 수사를 하고는 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는 커녕, 그냥 덮어 버리려고 하는 낌새가 역력하여,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검수완박으로 검찰을 무장해제 하더니, 이제는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이슈가 집중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에 발제자로 나선 조준래 비트플랙스 회장은 “공영개발은 주체가 민간개발에 있어 인허가권의 결정은 최고 결정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장의 승인 절차 없이 이뤄질 수 없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설계는 했지만, 불법적인 이익과 관련한 계산에선 최종결정권자인 본인은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순박하게 살아가는 국민의 재산과 토지를 관‧민 합작사업의 미명아래 편법으로 갈취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 부패의 고리를 특검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정용상 상임대표는 “대장동 사건은 피해자가 분명하고,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희대의 사기사건으로 특정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의 검찰이라면, 범죄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자가 대권주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을 덮을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몰상식의 현상을 몰아내고,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반듯한 사회로의 회복을 위해서는, 지도자의 청렴정신과 법치의식이 중요하며 이것을 바로 세울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정위 직원,‘제7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수상공정거래위원회 공현 사무관과 김태우 사무관 등 2명이 ‘제7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사회조성을 위해 2014년부터 중앙부처·지방공무원들에게 수여하여 왔으며 올해 선정한 수상자는 총 60명이다. 이번 수상자는 올해 4월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수 개월간 공개검증과 현장 실사 및 학계·언론계 등 민간전문가의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공현 사무관은 우리나라 대표 물류기업들 간에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되어 왔던 화물운송시장 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엄중히 제재하여 철강 등 여러 산업분야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치밀하고 끈기있는 조사를 통해 은밀하고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인 화물운송 분야의 다양한 카르텔을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화물운송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높이고, 아울러, 화물운송 의존성이 큰 철강 등 여러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 결과 소비자 후생도 크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김태우 사무관은 국민 건강과 밀접한 의약품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들을 최초로 제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생아 생명에 직결되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의 공급을 중단한 독점사업자를 최초로 제재하여 경각심을 제고함과 동시에, 제약사의 특허소송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집행하여 의약품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도 한층 제고하였다. 조성욱 위원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인 공현 사무관과 김태우 사무관에게 대통령표창장과 부상을 전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 “1억 연봉에 별도 공간... ‘특급우대’ 원로교사 제도 재검토해야”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4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오전 질의에서 “교직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원로교사’ 제도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등에 따라 현재 유·초·중·고는 원로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원로교사의 축적된 교육경험과 노하우 활용 등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자는 목적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공립유치원 및 초중고 원로교사 현황’에 따르면 현행 원로교사 제도는 기존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현재 서울 관내 원로교사들은 주당 평균 5.3시간만 수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반 교사들이 한 주에 평균 20~25시간 수업하는 것에 비해 확연히 낮은 수치다. 심지어 한 고등학교 원로교사는 주당 수업시수가 1시간에 그쳤지만, 연봉은 1억 이상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의 업무분장이 ‘동료교사 학교 적응 지원’, ‘학생 생활지도’ 등 비교적 간단한 업무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57%는 별도 공간을 제공받으며 ‘특급우대’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9월 임용된 유치원 원로교사의 경우 애초부터 유치원 업무 분장에 포함되지 않았고, 기존에 없던 보건실까지 만들어 ‘별실근무’를 하도록 특별예우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치원 원로교사 제도가 ‘원장 2명 모시기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로교사들의 자격 적절성 여부다. 원로교사의 21%가 과거 교감·교장 시절 징계 전력자인 것으로 확인되며 우려의 심각성을 더했다. 주당 수업시수가 ‘0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6천만 원의 연봉을 챙기며 ‘호위호식’한 퇴직 원로교사도 과거 교장 시절 징계받은 전력이 있었다. 양 의원은 “원로교사 제도는 일반교사의 불만사항을 누적시키고 교직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특혜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의 근본적 목적을 생각했을 때 이렇듯 불공정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 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들의 수업시수를 늘리는 것이 필수조건”이라며 “원로교사가 일반교사에게 실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조속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효선 정책국장은 “원로교사의 수업시수를 늘리는 것부터 면밀히 살피겠다”며 “원로교사 역할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양 의원은 4일 오후 질의에서도 교육청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한국무역협회, EU, 국제 탄소부담금과 별도로 EU 탄소국경조정세(CBAM) 계속 추진 방침EU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국제적 탄소부담금 도입 노력을 지지하나,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즘(CBAM) 도입은 계속해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2일 글래스고 기후정상회의에서 캐나다가 주최한 탄소부담금 관련 협의에서 EU 집행위원장은 교역상대국 반대에도 예정대로 CBAM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후정상회의 주최국 영국은 이번 회의의제에 CBAM 등 탄소부담금 등은 제외된다는 입장이나, 기후대응과 통상정책간 연계가 불가피한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 비공식 의제로 협의되고 있다. EU는 환경규제 격차 등 불공정 상황에서 EU 시장과 기업을 보호하고, 환경규제 수준에 따른 차등부과로 각국의 친환경 정책을 촉진할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CBAM 발표 후 러시아, 캐나다, 일본 및 미국이 탄소부담금제 도입 추진 계획을 표명한 점을 지적, CBAM의 국제적 친환경 전환 촉진의 긍정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CBAM 도입이 향후 탄소부담금의 국제적인 확산을 유발할지 또는 통상분쟁으로 비화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 7월 EU에 수입되는 철,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및 전기에 대해 품목별 CO2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부담금을 납부하는 CBAM 법안을 발표했다. CBAM은 EU ETS에 따른 탄소배출 비용을 부담하는 EU 업계와 규제가 느슨한 역외국가 업계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 이른바 탄소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역내외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ETS상 철강 등 일부 품목에 무료배출권을 할당하고 있으며, CBAM 도입 후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나 업계는 이에 반대했다. 한편, CBAM이 친환경 정책 유도 효과보다 교역장벽, 국가간 단절, 보복조치 등 국제적 통상분쟁으로 비화할 것이라는 비판적 입장도 제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CBAM의 통상분쟁 비화 위험보다, 현상 유지시 초래할 환경적 위험이 월등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주 의원, 서울시에서 택시로 살아남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조합, 도시교통실을 상대하는 자리에서 플랫폼 기반 택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에서 들리는 어려움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카카오를 꾸짖었다. 플랫폼 기반 택시의 대표주자인 카카오모빌리티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두 번째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채택된 이유는 시장점유율 91%의 거대공룡인 카카오모빌리티에게 그간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했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강력히 촉구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은주 의원은 먼저 카카오모빌리티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승객 골라태우기(목적지가 단거리인 경우 외면, 장거리 승객 골라태우기), 콜 몰아주기 등 불공정배차(법인택시 9개사 매입 및 자사 T블루 가맹택시에 집중배차), 유료화를 비롯한 수수료 과다(플랫폼 호출 외의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수수료 부과) 등을 지적하며 특히 시민들의 불편과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점을 꾸짖었다. 특히 이은주 의원은 “카카오택시는 초기 슬로건이 ‘부르면 온다’ ‘광속배차’에서 현재 ‘믿고 부르는 가장 편리한 카카오 T’가 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고 언급하며 “또한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에 당연히 기록되던 카카오의 점유율에 대한 부분은 누락된 것은 카카오의 오만한 경영철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꾸짖었다. 이어, 이 의원은 “오시장이 선거 당시 택시에 관련된 공약들은 하나도 논의되고 있는 것이 없으며, 결국 희망고문이 되었을 뿐”이라며 “서울시와 카카오, 그리고 택시와 승객 모두가 상생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 기사이직 등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들으며, “가파른 플랫폼 기반 택시 성장에 있어 카카오와 서울시와 택시가 함께 성장하여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국민권익위, 대학생과의 소통 창구 연다... ‘대학운영·학교생활 문제’ 직접 청취에 나서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위드 코로나) 방침을 앞두고 대학운영 및 취업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대학생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자리가 마련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권역별 국·공립대학 총학생회장 등과 만나 대학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24일 열린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제도개선 관련 대학생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학생들의 소통창구를 마련해 달라”는 대학생 대표들의 건의로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는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역할 증대, 대학 내 주요 심의·의결 기구에 학생참여 확대, 대학 총장 선거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 개선, 국·공립대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 대학 운영과 관련된 국·공립대 총학생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생활과 관련해서는 대학생·청년 지원정책 정보제공 강화, 비대면 수업, 절대평가로 인한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 위드 코로나 시대 대면수업 단계적 확대, 대학의 취업정보 제공방법 개선 등 대학생들이 맞닥뜨린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학생들의 다양한 건의와 검토의견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향후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대학운영 과정에서 학생참여 확대와 공정성 확보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수업과 학점, 취업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대학생들의 고충을 충분히 듣고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