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불법무기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자진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기간 내에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본인이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였다가 적발될경우,총포화약법에 따...
대구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