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서산보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서산시가 미 발굴된 유물, 유적의 보물을 발굴해서 찬란한 문화유산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는 목적으로 사지중심부에 1차보물발굴대상지인 용현리 144번지내 건축물을 제외시키고 정비사업을 실시해 김모씨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산시가 2004년부터-2017년까지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05번지 일원에 보원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토지매입-90.931㎡(발굴조사, 유적정비등). 지정면적 102.886㎡(72필지), 사업비(국비, 시비)- 15.990백만원(기투자액-2.360백만원. 2006년 확보액...
민원인 A모씨는 서산보원사지 종합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2차례에 걸쳐 문화재청장에게 민원서를 제출 했지만 문화재청의 민원회신은 새빨간 거짓말로 답변하여 민원인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자 담당자는 고발하라고 말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서산시는 미 발굴된 보물을 발굴하고 도굴의 우려가 있다면서 2004년부터-2017년까지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05번지일원에 보원사지 종합정비 기본계획(2005. 8.) 수립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2005년 7월 28일에 시행된 문화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