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승합 '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사진/성산소방서)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차량 화재는 엔진과 각종 석유류 등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고, 고속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신...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해 집중하여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하며 화재 발생 시 연료나 오 일 등으로 인해 연소 확대 우려가 있어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차량 내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
유압장비 등을 활용한 보닛 개방,차량 문 파괴(사진/경남소방본부)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진주에 있는 자동차 재활용산업(폐차장)에서 현장 활동 대원을 위한 차량 잠금장치 개방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18개 소방서 구조·생활 안전 대원 60여 명이 참가하여, 승용차, SUV, 승합차, 화물차 등 제조사별 9종의 다양한 차량에 대한 잠금장치 개방 실습으로 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유압장비 등을 활용한 차량 문 파괴 ▲차량 문 개방기를 활용한 비...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사진/성산소방서)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22일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2조 6항에서는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주변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소화전 주변(5m 이내)에 주·정차한 모든 차량은 단속 대상으로 위반 때에는 승합차는 9만 원, 승용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재춘 지휘조사팀장은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사진/경남소방본부)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27일 화재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도로교통법」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에 해당하여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지역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건수는 ’21년 12,138건, ‘22년 14,691건, ‘23년...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하며 화재 발생 시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해 연소 확대 우려가 있어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차량 내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
차량화재 발생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 비치당부(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2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차량 화재에 대비해 차량용소화기를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차량 관련 화재는 전국에서 4,699건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사망 30명, 부상 207명으로 집계됐다. 차량 화재는 대부분 엔진 과열 및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며, 차량 내 연료와오일류 등 다양한 가연물에 의해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신속한 초기 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법...
소화전주변 불법 주정차 모습(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30일 화재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규정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도로교통법」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에 해당되어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에 주‧정차 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지역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안전신문고에 신고 된 건수는 ‘20년 6,292건, ’21년 12,138건, ‘22...
량화재 진화장명(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추석 명절 장거리 차량 운행에 따른 차량 화재 시 초기 진화에 도움이 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하루 평균 13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차량화재 예방을 위해 ‘1차량 1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초동 조치가 어렵고 적재된 연료와 오일, 시트, 타이어 등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현행법상 7인 이상의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에 대해서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지만,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성능검사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