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8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11.8~12.7)은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내용을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