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6 (일)
'전자충격기'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최근 적극적인 물리력 사용을 강조한 경찰이 지난달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30회 이상 사용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국민의힘·경남 창원시의창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간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은 총 32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충북이 각각 4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은 3건, 인천·광주·충남·전북·경남은 각각 2건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11월 총기 사용 사례도 경기 남부지역에서 1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