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주택용 소방시설'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집의 안전을 위해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집중 홍보를 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포함된다. 이러한 소방시설은 적은 비용으로 주택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를 크게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최근 5년간 경남도에서는 총 3,022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207억 2,400만 원에 달하며 사망자는 45명, 부상 214...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사진/의창소방서)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지난 16일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은 화재 현장 적기 확보와 겨울철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의창소방서에서 출발하여 명서시장까지 가는 구간에서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겨울철 화재 예방 홍보 ▲긴급출동 방해 차량 등 강제처분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이 있었다. 안병석 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화재...
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상기)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주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집중하여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며 소화약제를 수동으로 방사하여 소화(消化)하는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화재 예방 대책 추진(사진/경남소방본부)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도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7일까지 화재취약시설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2025년 설 명절 대비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설 연휴 동안 발생한 화재는 총 217건이며, 8명의 사상자와 12억 4백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다. 특히,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의 하루 평균 화재 건수는 10.33건으로, 전체 평균인 7.51건보다 약 37.5% 증가했다. 화재 발생 장소...
명절 전후 화재 안전 조사 실시(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상기)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계단형 공동주택 9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화재 안전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배경에는 최근 발생한 주요 화재 사례가 있다. 인천 전기차 화재 당시 소방시설 연동 정지로 인해 피해가 확산한 사례와 도봉구 아파트 화재 시 피난‧방화시설(방화문) 상시 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커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창원소방본부는 광역화재 안전조사반을 편성해 불시 화재 안전 조사를 통해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
각종 시설물 소방시설 화재 안전 점검(사진/마산소방서)마산소방서는 오는 2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따뜻한 연휴를보낼 수 있도록 화재 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설 연휴 기간 중 화재는 전국에서 총 2,572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약 117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35명이 사망하고 127명이 상처를 입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약 65% 이상을 차지하며, 그중에서도음식물 조리 중 자리 이탈, 화기 관리 소홀, 불...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자동차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한다고 3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전기·기계적 요인 또는 교통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차량 전체로 급격히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기에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이때 비치하는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움직이는 자동차에 보...
단독주택 화재 소화기로 피해 저감(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뒤늦게 밝혀진 소화기 활용 피해 저감 사례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나섰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 오후 진해구 가주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웃 주민이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압을 하여 화재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단독주택 분전반에서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벽면 그을음, 신발장, TV 등 가재도구 일부분이 소실됐으나, 이웃 주민의 소화기 사용...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사진/성산소방서)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차량 화재는 엔진과 각종 석유류 등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고, 고속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신...
성탄절 및 연말연시 화재 예방을 위해 숙박시설 불시 화재 안전 점검(사진/성산소방서)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지난 19일 성탄절 및 연말연시 화재 예방을 위해 관내 숙박시설을 방문해 불시 화재 안전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부천의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소방 안전 개선 종합대책 추진의 하나로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 완강기 등 피난시설 관리 및 사용 방법 지도 ▲ 경보설비 및 비상구 등 소방설비 중점 확인 ▲ 관계인 대상 화재 시 대응 요령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