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현장지휘단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살려도 보급 및 훈련) 광양소방서에서는 다수사상자 발생 우려가 있는 피난약자시설에 인명구조 작전도 살려도(圖)를 제작·비치하여 안전약자의 신속한 구조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선제적으로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마로현 노인복지센터을 비롯한 6개 피난약자시설에 대하여 각실별 입소환자 현황 및 대피로가 표시된 도면을 제작하여 대상처에 보급하는 한편 소방서 자체적으로 인명구조도를 활용한 현지 적응훈련을 실시하였고, 또한 관계자에게 입소자 현황 변동 시「살려도(圖)」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 전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 차는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시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화전 인근에 주·정차된 차량을 1분이 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하여 첨부하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
이은주 의원소방령 이상 간부후보생 출신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실제 현장근무경력이 평균 10개월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30명씩 선발되고 있는 소방간부후보생은 향후 소방서장 등 현장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현장 경험으로 인해 실재 재난 현장에서 지휘 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 간부후보생들의 현장 배치 기간을 지금보다 3년 이상 연장하고, 이들이 현장지휘계급을 독식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이유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