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겸직제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최근 개정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제·개정을 홍보한다. 주요 변경 사항은 ▲ 소방 안전관리자 겸직 제한(특급, 1급) ▲ 소방 훈련·교육 결과 30일 이내 제출(특급, 1급)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추가(업무수행 기록, 초기대응) ▲ 업무대행 감독자 강습교육 등이다. 한편, 2022년 12월 1일 이후 신규대상(특급, 1급)은 선임일부터 겸직이 제한되며, 기존 대상은 소방 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관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법률 시행 후 6개월(2023년 5월 31일)까지 겸직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제도개선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후속조치 차원이며, 그간 ▴획일적이던 기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임원급 지위를 기업규모에 따라 정보보호 책임자(부장급) 또는 대표자도 지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