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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12일 화재 발생 시 안전한 피난을 위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각종 재난 시 주요 피난·대피 통로로 이용되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유도하고자 추진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225-9234)로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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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2024년 예방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찬회 개최!예방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찬회(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소노캄 거제에서 소방본부·소방서 예방 업무 담당자 10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예방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찬회에 참석한 소방공무원들은 건축 허가 동의, 위험물시설 허가,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화재 안전 조사, 소방시설 자체 점검, 소방안전교육·홍보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연찬회는 2024년 봄철 화재 안전 예방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방본부장 특강, 소방본부 추진 방향 안내, 소방서별 중점 추진 사항 발표·정보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소방본부와 소방서 간 자유토론 등 소통의 시간을 통해 예방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남, 인명피해 10% 저감이라는 2024년 봄철 화재 안전 예방 대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남 소방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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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다중이용업 협회 대상 연계교육 펼쳐다중이용업협회 연계교육(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협회를대상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관 상호 연계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업무를 위해 진행됐으며, 다중이용업소 신규 등 영업주 대상 관련 협회를 통한 연계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협회 관계자 대상 연계교육 사업 사전교육 추진 ▲진해구 소속신규 등 영업주 대상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책자 배부 ▲협회 사무실 심폐소생술체험존 설치 협의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안전교육 이수관련 법령사항 안내 등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발생할 수 있어 평소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께서는지속적인 연계 교육과 소방 시설 점검으로 화재 예방·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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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설치 당부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소공간용 소화용구, 아크차단기,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당부한다. 소공간용 소화 용구는 나노 소화기 등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해 소화하는 장치로 분전반과 배전반 안에 간편하게 붙여 설치한 후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소화 기구다. 아크차단기는 전기·전자 절연 파괴, 연결 결함, 노화 현상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아크를 검출해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전기 안전장치로, 전기화재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시 화염과 열에 의해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해 소화하는 장치로 다중이용업소의 주방, 보일러실, 변전실, 분전반 등에 주로 설치된다. 이길하 서장은 “화재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시설별로 적응성이 있는 다양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을 적극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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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소규모 영업장 구조변경 계획이라면, 소방서에 전화해 안전향상! 비용절감! 하세요.소규모 영업장 구조변경(인테리어)장소에 소방서 안전컨설팅을 받고 있다(사진/경남소방본부) “양산시에 거주하는 A씨는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 상가 내 점포를 인수하여 내부 구조변경 공사를 진행했다. 최신 경향에 맞게 내부를 구획하고 층고가 높은 곳은 복층구조로 변경한 후 영업을 시작했다. 3개월 뒤, 입주한 상가건물 관리소 주관으로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에서 스프링클러헤드 살수반경 미달, 감지기 누락 등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지적받았다. A씨는 영업을 중단한 후 이미 설치한 인테리어를 어쩔 수 없이 뜯어내고 소방시설을 소방관계법령에 맞게 재시공한 후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고 밝혔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당해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연 1~2회 실시) 위 사례와 같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영업장에서 창업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내부 구조변경 공사를 진행한 뒤 영업 이후 소방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화재안전조사 또는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지적받아 행정명령이 발부되고 발부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영업 중단과 공사비 추가 소요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로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에서는 최근 5년간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소방시설 불량건수가 매년 2천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창업하는 소상공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규모 영업장의 화재안전도를 향상하기 위해 2023년도 신규시책으로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는 창업 또는 내부 구조변경을 준비하는 도민이 공사 이전에 해당 소방서에 문의하면 설계도서 검토 또는 현장 확인으로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컨설팅을 해줌으로써 창업 이후 영업주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도민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 서비스이다. 시행 초기에는 소방관서가 개입하면 구조변경 공사가 지연 또는 비용이 증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소방관서에 문의하는 것을 꺼렸지만 영업 개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보다 더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도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8월부터 매월 200여건 이상 신청이 있을 정도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11월 말 기준 1,008건의 서비스를 처리하였다. “통영시 B상가 내 일반음식점 내부 구조변경을 위한 가벽 설치 시 기존 스프링클러헤드의 적합 여부 문의, 사천시 C영업장 철거 후 새로운 영업장 창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과 소화기 사용법 교육 요청, 김해시 D상가 내 카페 창업을 위한 실내 공사 중 노출식 천장 변경 시 스프링클러헤드 및 설치방법 등 문의” 위 내용은 실제 도민이「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로 도민은 창업을 하면서 알지 못했던 소방법령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새롭게 시작하는 나의 창업공간의 화재안전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에 만족감을 표하였다. 지난 9월 1일부터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9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경남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에서는 서비스 시행 전ㆍ후 자체점검 불량률 비교와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효과를 분석하여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내건축 공사업, 부동산 중개업, 한국소방안전원, 건축물 관리소 등에 집중 홍보하여 소상공인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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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2023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연찬회 개최!통영시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 2023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연찬회를 개최(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통영시 소재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예방업무 담당자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찬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도내 각 소방서 예방업무 담당자로서 건축허가동의, 위험물시설 허가,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화재안전조사, 소방시설 자체점검, 소방안전교육·홍보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연찬회는 2023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방본부장 특강, 소방본부 추진 방향 안내, 소방서별 중점 추진사항 발표 및 정보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소방본부와 소방서 간 자유토론 등 소통의 시간을 통해 예방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남, 인명피해 10% 저감이라는 2023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남소방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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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당부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주방용(K급)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을 가지고 있어, 화재 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 발화를 막아 준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르면,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를 1대와 25㎡에 해당되는 다른 구획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이길하 서장은 “주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 많이 사용하는 만큼 작은 관심의 시작으로 주방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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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2곳 선정CGV창원더시티, CGV창원상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올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2개소를 선정하였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대상은 성산구에 위치한 CGV창원더시티, CGV창원상남이 선정되었다. CGV 창원더시티와 CGV 창원상남은 최근 3년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위반 행위가 없었으며,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과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 선정되었다. 선정된 대상은 인정 기간(2년) 동안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교부받아 영업장에 부착하게 된다. 올해 선정된 대상은 창원소방본부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119)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방본부는 많은 대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와 예방교육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인명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며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통하여 화재 없는 안전한 창원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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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 우수업소 선정봉추찜닭 경남대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현판식(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3일 합포구 소재 봉추찜닭 경남대점 등 4개소를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 우수업소로 선정하고 인증 현판식을 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최근 3년간 소방, 건축,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여부,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직원에 대해 소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소방훈련을 성실히 수행한 업소 중에서 모범이 되는 업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우수업소로 선정된 대상에는 우수업소 표지부착 및 2년간 소방안전교육과 화재안전조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선장 마산소방서장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주와 종업원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통해 영업주들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체계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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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컨설팅다중이용업소 내 완강기 점검 모습(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오는 10일까지 관내 다중이용업소(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컨설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최근 대규모 카페 등 휴게음식점이 다수 개업으로 피난 방화시설 자체 변경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자율안전관리 환경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 완비증명서 및 소방·건축도면 현장 비교를 통한 불법변경 확인 ▲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한 현장컨설팅 ▲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작성 여부 점검 ▲ 최근 화재사례 공유 등이다. 또한, 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만큼 대형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피난 및 안전시설 유지관리 등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평소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교육 강화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