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불법무기'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하는 사이버 명예 경찰 누리캅스박성민대우여객 자동차(주) 울산경찰청 누리캅스 회장[검경합동신문 이은습 기자] TV나 신문을 보면 물품 사기, 리뷰알바사기, 로맨스 사기는 물론이고 사이버도박, 사이버 불법 게임, 불법 환전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넘쳐나고 있다. 갈수록 범죄 유형이나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동시에 사이버범죄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였다.이렇듯 법의 사각...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자진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기간 내에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본인이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였다가 적발될경우,총포화약법에 따...
대구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