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요성 홍보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밝혔다.
1992년 7월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로 남녀노소 쉽게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 수납장 설치 등으로 사용해 화재 시 대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