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4 (월)
'소방기본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지난8월 소방자동차 길터주기 훈련 장면(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재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먼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고,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단,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에는 왼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가 가능하다. 또한, 편도 1차선은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면서 운전하거나 일시 정지한다. 편도 2차선은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주취자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수요일 오전 3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남성이 만취 상태로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마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B씨의 가슴을 차고, 손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했다. 21일 마산소방서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은 이날 소방기본법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남, 51세)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
구급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구급대원(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언·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다기능 조끼·웨어러블 캠 등 장비 보급 확대,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홈페이지·SNS ...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표시(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소방기본...
신속한 출동을 위한 구급장비 점검(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폭언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627건으로, 10명 중9명이...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5월 16일부터 장애인 소방안전교육이 법적 의무화가 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제17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교육 대상이 기존 영유아·초중고등학생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 거주 또는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게 되었다. 이에 소방서는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교재 제작 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 서비...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가 현장으로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창원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5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주취자 등 폭행 우려 상황 출동 시 구급차·펌뷸...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폭언·폭행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서에서는 지난달 8일 수요일 오전 3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남성이 만취 상태로 넘어져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로 출동했으며, 병원 이송 중 환자가 욕설을 하면서 발로 구급대원의 가슴을 차고, 손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피해 직원은 현재 허리와 오른쪽 손목, 목에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산소방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6일검찰에 ...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건조한 봄철 쓰레기 소각 등으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가 603건 발생하였으며, 발생원인으로는 부주의가 261건(43.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쓰레기 소각은 29건(11.1%)으로 부주의 건수 중 담배꽁초, 불씨・화원 방치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방본부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 인한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에도 부주의로 ...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4일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차금지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2(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동법 제56조(과태료)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