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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자체점검(최초점검) 개정사항 방문 안내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22일 의창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변경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개정 시행된 최초점검 규정은 건축행위 및 ‘소방시설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사용승인일 또는 완공 필증 교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일부 최초점검 대상물은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의창소방서는 ▲최초점검 대상 우편 발송 ▲점검도래대상 방문 안내 ▲공공기관공문 또는 우편 등으로 리플릿 배부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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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마산어시장 자율소방대 발대식 가져마산어시장 자율소방대 발대식(사진제공/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합포구 소재 어시장에서 자율소방대 발대식을 가졌다고18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상인회 중심의 화재예방 강화와 어시장 민·관 협력 화재대응 전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최됐다. 또한 어시장을 하나의 구역으로 연결하는 아케이드는 가설건축물로 소방시설법상 자위소방대 조직 의무가 없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 미흡 등 전통시장 대형화재사례 증가에 따른 자율소방대 구성과 정비를 위해 개최됐다. 주요 추진내용은 ▲화재알림시설 작동시험에 의한 선착대 가상화재출동훈련 ▲자율소방대 대장 위촉장 수여 및 선언문 선서 ▲어시장 소방시설 지도 전달 및 교육▲전통시장 화재예방 캠페인 전개 ▲비상소화장치 활용 초기 진화요령 등 사용법 교육등이다. 이상섭 안전예방과장은 “이번 발대식을 통해 자율소방대분들이 더욱더 화재에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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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편 홍보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소방법령 분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특·1급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특·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훈련·교육 결과 30일 이내 제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서비스, 성능위주설계대상 확대,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최초점검제도 도입, 자체점검 제도개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관련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성근 안전예방과장은 “새롭게 개정된 법령을 시민이 더 쉽고 간편하게 이해하고 소방 관련 업무 혼선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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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개정 안내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주요 사항을 안내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예방법 주요 내용으로는 ▲특·1급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훈련·교육 강화 등이 있다. 소방시설법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설치 ▲건설 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최초점검 제도 도입 등이 있다. 그간 소방시설법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돼 법체계가 복잡해 분법 필요성이 제기됐던 만큼, 이번 분법시행으로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분야로나뉜 법률 내용을 국민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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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홍보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최근 개정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제·개정을 홍보한다. 주요 변경 사항은 ▲ 소방 안전관리자 겸직 제한(특급, 1급) ▲ 소방 훈련·교육 결과 30일 이내 제출(특급, 1급)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추가(업무수행 기록, 초기대응) ▲ 업무대행 감독자 강습교육 등이다. 한편, 2022년 12월 1일 이후 신규대상(특급, 1급)은 선임일부터 겸직이 제한되며, 기존 대상은 소방 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관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법률 시행 후 6개월(2023년 5월 31일)까지 겸직이 가능하다. 겸직 제한을 위반한 자는 법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으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돼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됐다”며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개정된 법령으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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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위한 간담회 개최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를 위하여 소방본부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창원시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소급 추진 대상은 총 55개소로 현재 47개소가 완료되어 설치율은 85% 라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설치율 100%를 위하여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관계자와 각 구별 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병원시설에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화재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 설비를 조속히 설치하기 위하여 자리를 마련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는 지난 2018년 밀양시 새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2019년 8월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600㎡ 미만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는 법 개정 이전의 기존병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일 경우도 스프링클러 설비 대신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방본부는 의료기관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미설치 대상 8개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의료시설 내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면서 “병원급 의료기관 관계자분들은 조속히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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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예방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직무 연찬회 개최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밀양시 호텔 아리나에서 본부 및 소방서 예방업무 담당자 100명이 참석한 가운에 업무역량 및 소통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 참석한 직원들은 건축허가동의, 위험물시설 허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완비증명서 발급, 소방특별조사, 소방시설 자체 점검등 도민에게다양한 소방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업무담당자로서의 자세 등을 주제로 한 소방본부장 특강, 예방업무정책·소방특별조사 추진방향,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법 제정 및 개정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업무담당자 토론 및 건의사항 접수 등 소통의 시간을 통해 예방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소방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도민에게 고품질의 소방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방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소통과 정보교류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은 적극 개선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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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중마119안전센터,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주택용 소방시설(주택용소방시설이란) 광양소방서 중마119안전센터(센터장 정용선)는 설 명절동안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캠페인을 통하여 자발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8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 1대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와 동일한 효과로 신속 진화가 가능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화재 시 발생하는 열·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하게 도와주는 필수적인 시설이다. 이번 캠페인은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홍보를 진행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화재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화재안전서약’ 등 캠페인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정용선 중마119안전센터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집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중요한 소방시설이다.”며 “주택용 소방시설과 함께 화재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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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화재예방 안전문화운동 실시강진군은 지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안전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장애인, 다문화가정, 고령자 등 관내 재난 취약계층 410가구에 대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소화기 사용법과 생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주택화재는 대부분 심야 취약 시간대에 발생해 화재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하거나, 소화기가 없어 초기 화재진압에 실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대부분 안전의식 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관내 재난 취약계층 4,500여 가구에 소화기와 단독경보기를 지원했으며 소화기 사용법과 안전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박정식 안전재난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재난취약계층에 기초 소방시설을 꾸준히 지원‧점검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살기좋은 강진, 안전한 강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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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재난취약주민 소방시설 지원장성군이 재난에 취약한 주민들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소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세대,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등이다. 군은 대상 가구에 소화기(3.3kg)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각 1대씩 지원한다. 지난 2012년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주택화재 초기진압용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수급자 등 특정 가구의 설치 비율이 낮다는 데 착안한 장성군은 2019년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소화기와 감지기 구입은 장성군이 맡았고 설치는 장성소방서가 협조한 가운데, 작년까지 66%의 설치율을 기록했다. 올해는 11월 말까지 1165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 상반기에 800여 가구를 마저 지원하면 계획됐던 모든 설치가 마무리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모든 군민이 화재사고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성소방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