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목)
'소방차전용구역'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차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가로막는 등의행위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노...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공동주택 출동 시 신속한 현장 도착과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전용구역 방해행위란 ▲전용구역 또는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차...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31일까지 화재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화재예방과 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조사 △빅데이터 정보 활용 중점 관광명소 소방특별조사 △화재특별경계근무 등이다. 소방본부는 화재취약시설, 공동주택,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의 화재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피난동선 확보를 위한 대피훈련을 지도하고 피난시설 사용법과 소방차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전용구역 확보’ 동참을 24일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2018년 8월 9일 이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거나 「건축법」에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부터 이에 해당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으로 소방 차량 진입을 방해할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창소방서 관계자는 “가...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의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하영 안전예방과장은 “공동주택 내 이중주차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