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승용차'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4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자동차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한다고 3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전기·기계적 요인 또는 교통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차량 전체로 급격히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기에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이때 비치하는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움직이는 자동차에 보...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사진/성산소방서)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차량 화재는 엔진과 각종 석유류 등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고, 고속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신...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해 집중하여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하며 화재 발생 시 연료나 오 일 등으로 인해 연소 확대 우려가 있어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차량 내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차량 화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를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10월 29일 오전 6시 35분쯤, 창녕군 대합면 평지리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42km 지점에서 한 SUV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운전자 문에서 발생한 불길을 1시간여 만에 진화했지만, 차량은 완전히 소실되었고,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1년 11월에 개정되었으며, 3년의...
유압장비 등을 활용한 보닛 개방,차량 문 파괴(사진/경남소방본부)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진주에 있는 자동차 재활용산업(폐차장)에서 현장 활동 대원을 위한 차량 잠금장치 개방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18개 소방서 구조·생활 안전 대원 60여 명이 참가하여, 승용차, SUV, 승합차, 화물차 등 제조사별 9종의 다양한 차량에 대한 잠금장치 개방 실습으로 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유압장비 등을 활용한 차량 문 파괴 ▲차량 문 개방기를 활용한 비...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사진/성산소방서)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22일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2조 6항에서는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주변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소화전 주변(5m 이내)에 주·정차한 모든 차량은 단속 대상으로 위반 때에는 승합차는 9만 원, 승용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재춘 지휘조사팀장은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사진/경남소방본부)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27일 화재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도로교통법」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에 해당하여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지역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건수는 ’21년 12,138건, ‘22년 14,691건, ‘23년...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하며 화재 발생 시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해 연소 확대 우려가 있어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차량 내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주한키르기스스탄 대사 일행이 지난 5일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도지사를 예방하고 양 지역 간 우호교류 증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대사는 지역기업 투자, 유학생 교류, 문화・관광・농업・의료 등 분야에서 자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호 교류를 희망하며, 이철우 도지사의 키르기스스탄 방문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경북도에서는 이철우 도지사의 방문 시 정부 요인 및 고위 관료 등과의 접견과 도의 유학생 유치 활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아...
사진=연합뉴스 제공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장마가 지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고속도로에서음주․난폭 운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상반기 고속도로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전년보다14명(17.3%↑)증가하였는데특히 승용차가9명(24%↑)으로 전년 대비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요일별로는 평일이 –7명(10.4%↓)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주말은21명(150%↑)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특히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적발이 많았던 작년 여름(8~9월)에 비추어피서지·골프장 주변 요금소에 암행순찰차를 집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