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승합자동차'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 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설치한 소방시설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화전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기존 과태료보다 2배 상향돼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우영 대...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게 설치한 소방시설이다.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26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원활한 소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소방의 인력·장비와 함께 소방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차량을 주·정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2019년 8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에 주차나 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31조(정차․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시설 주변에 적색으로 노면표시가 된 것과 같이,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이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중인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이길하 서장...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포스터천안시가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달라고 시민에게 당부하고 있다. 차량 화재는 연료와 내장재, 시트, 타이어 등의 가연물이 많아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중요하나, 소화기가 없어 초기 진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8월 불당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차량화재 사건을 계기로 신속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특히 고속도로·외진 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서와 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