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압력게이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마산소방서는 26일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1개씩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사용기한이 10년이며 압력게이지가 정상범위를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기적으로 점검 버튼을 눌러 배터리 잔량과 작동 여부를시험해야 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 마산합포구 진북면 소재 주택 보일러실에도 화재가발생해 방에서 자고 있던 ...
철 인명·재산 피해감소를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구비 당부(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18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 인명·재산 피해감소를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구비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는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에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거실, 주방등)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법적 의무화 되어있다. 소방서...
어업 작업용 바지선 화재위험 대비 안전검검(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7일 동절기를 맞아 어업 작업용 바지선 화재 위험에 대비해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어업 작업용 바지선’은 대부분 목재 재질로 구성돼 있으며, 전기 및 가스설비를 갖추고 있어 안전관리 미 준수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 확률이 높다. 이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선의 외관 상태 확인 ▲연탄·화목 난로 등 설치 상태와 인화성 물질 방치 여부 확인 ▲소화기 비치 여부와 부식, 압력게이지 상태 확인 ▲화재 발생 시 대처...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막고 재산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 주택화재는 전체화재의 18.4%이나,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화재 사망자의 45.8%로 발생하고 있다.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주택 및 공관) 및 공동주택(연립·다세대주택)으로 이하 ‘주택’으로 표기 또한 주택화재 사망자 저감을 위해 기존주택을 포함, 모든 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16일 제덕마을과 월남마을 100여세대를 방문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1년 화재없는 안전마을 추진 시 보급되었던 주택용 소방시설의 내용연수가 경과된 시점으로 사후관리를 통한 겨울철 화재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설치했다고 한다. 안전지도팀 9명과 의용소방대원 20명이 가구마다 직접 방문하여 소화기(압력게이지) 확인 및 화재경보기(배터리) 점검 및 교체를 진행했으며, 가구당 분말소화기 1개와 단독경보형감자기 1개도 설치·보...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22일 어업작업용 바지 화재 위험에 대비해 전문기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어업작업용 바지’는 대부분 목재 재질이며, 전기 및 가스설비를 갖추고 있어 안전관리 미준수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 확률이 높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전선의 외관 상태 확인 ▲연탄·목화난로 등 설치 상태와 인화성 물질 방치 여부 확인 ▲소화기 비치 여부와 부식, 압력게이지 상태 확인 등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마산...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해 화재로 인한 큰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경보기를 말하며,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점검방법은 소화기의 경우,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된 소화기는 폐기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경보기는 배터리를 주...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주택 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주기적으로 소화기 압력게이지가 녹색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10년이 경과 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배터리 또한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주택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하면 된다. 기존 설치가 완료된 세대에서도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적정 압력인 녹색부분에 있는지 확인하고, 제...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전국민 화재예방 필수품인 소화기의 관리 요령에 대해 6일 안내했다. 소화기는 소방장비 용품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고 내용연수는 10년이다. 우리집 현관이나 건물 또는 각 거실의 출입구에 비치하면 사람들이 통행하며 소화기를 인지하기 용이하다. 소화기 상단에 붙은 압력게이지 바늘이 녹색을 가리킨다면 정상 작동이 가능하다는 뜻이고,만약 압력게이지가 없는 소화기가 있다면 오래된 가압식 소화기이므로 폐기해야 한다. 소화기를 폐기할 때는 종량제 봉투에 표시된 폐기물 수거 업체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