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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D-60일,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대전‧충남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후보자들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으며,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세종‧대전‧충남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22대 총선은 앞으로 4년간 국정을 수행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로 입후보자가 실천가능한 공약을 하는지,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선거구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지, 병역문제는 없는 지, 재산 형성은 정당했는 지 등을 꼼꼼히 살펴서 나중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들의 세심한 선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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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산불 방지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영농부산물 소각산불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전라남도는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 등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소각 산불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총 51건이다. 이 중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17건(33%)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입산자 실화 15건(29%), 불씨 취급 부주의 6건(12%), 담뱃불 실화 4건(8%) 순이며, 피해 면적은 952ha에 달했다. 이에 전남도는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반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화기물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등 산불방지 위반행위다. 신고는 119, 산림청(042-481-4119), 시군 산림부서와 스마트폰 ‘스마트 산림재해앱’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 신고 후에는 신청서와 관련 사진, 동영상이나 이와 유사한 증거물 등 객관적 자료를 시군 산림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영농부산물 파쇄 신고포상금은 불법행위자의 처벌 수준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이 지급된다. 산불 가해자가 징역형 처벌을 받으면 최고 300만 원, 벌금형은 최고 50만 원이다.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행위 신고는 최고 10만 원(과태료의 10분의1)을 지급받는다. 영농 부산물과 주택 쓰레기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올 들어 11월 말 현재까지 110건, 2천460만 원을 징수했다. ▲ 산불진화 장면 현재 전남도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 소각 감축을 위해 영농 부산물 수거 파쇄단 59개 조를 운영하고 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379명으로 구성된 파쇄단은 연말까지 운영되며, 11월 말 기준 167톤을 수거해 파쇄 조치했다. 또 2024년 봄철부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며, 산림·농업 부서 간 협업으로 봄철 소각 산불 차단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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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202건 적발경상남도청 청사(사진/경상남도)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총 20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시군, 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추진했으며,지난 2021년부터2022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20명과 도내 18개 시군에서 자체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공인중개사 696명, 총 716명의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합동단속반은 특별점검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증ㆍ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각 1건▲계약서 미보관 1건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4건▲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2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4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위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총 202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자격취소1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부과 41건의 행정처분(54건)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위반사항 145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하였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연말까지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며, 하반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성실 중개 및 책임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오는 10월 19일부터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고 강조하면서“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 있을 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서비스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과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위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단위 : 명, 건, %) 공인중개사 적발건수 (A=B+C+D) 행정처분 수사의뢰 (C) 경고· 시정(D) 소계(B)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716 202 54 1 1 11 41 3 145 (0.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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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석유 불법유통 10개 업소 적발경남도 특사경 불법석유유통 단속. 사진제공/경상남도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불법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통해 석유 불법 유통․판매 10개 업소를 적발하였 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 가짜석유제품 제조․사용 1건 ▲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2건 ▲ 가짜석유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등유 판매 1건 ▲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 2건 ▲ 석유제품 무신고 판매 1건 ▲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불법 판매 3건 ▲ 석유제품 정량 미달판매 1건 ▲ 석유 수급․거래상황 미보고 및 허위보고 2건 등 총 10개 업소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주요 사례를 보면, 건설기계대여업자 A씨는 주유업자 B씨에게 공급받은 난방용 등유에 윤활유(4%정도)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자신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유업자 B씨는 A씨가 가짜석유를 제조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유 5만 1천 리터, 총 7천 6백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주유업자 C씨는 탈세를 위해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용경유를 ‘ㄱ’주유소에서 68만 9천 리터, ‘ㄴ’주유소에서 34만 7천 리터를 판매하는 등 총 103만 6천 리터의 경유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구매하여, 총 15억 9천 5백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협의를 받는 D씨 역시 지난해 9월에서 올해 2월까지 무자료 현금거래로 공급받은 자동차용경유 178만 리터, 총 27억 4천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특히 D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고 연락두절 상태로, 소위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명의대여자로 판단되어, 이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주유업자 E씨는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화물자동차에 판매하다 단속반에 적발되었으며, 주로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난방용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도 특사경은 여전히 석유판매 업계에서 이러한 부정행위가 기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공조 및 감시체계를 재정비하여 향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도 특사경과 한국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단속하여 도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석유 불법유통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향후 두 기관의 지속적인 협업 활동은 도내 석유 관련 위법행위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석유 유통업자와 불량석유 판매·사용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불법석유를 유통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라며, “이번 기획단속으로 석유 불법유통 감시체계를 재정비하여, 불법석유 유통으로 인한 사회 위험요인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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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국유족회, “진실화해위원 7인 전원 즉시 임명하라!”한국전쟁 전국유족회, “진실화해위원 7인 전원 즉시 임명하라!” “윤 정부는 관련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 사회대통합 이룩하라!” 오늘 4월 20일(목) 정오부터 1시까지 약 1시간 동안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대표단과 회원 등 약 20여명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 인도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실화해위원회 허상수 위원을 즉시 임명하고 과거사기본법 개정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즉, “특정인을 임명에서 배제하려고 무리수를 두지 말고 공석 중에 있는 7인 위원 전원을 즉각 임명하고, 국회는 행안위 법안소위에 장기간 상정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이날 윤호상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과거사해결문제는 이념과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정권교체를 이룩한 윤석열 정부는 7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거사를 올바르게 청산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관련법)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통과시켜 사회대통합을 이룩하라”고 요구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연대사’에서 “지난 2월 24일 국회는 관련법에 따라 공석 중에 있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이하 진실화해위원) 7인 중 6인을 선출했다. 대통령은 두 달이 다 되도록 단 한 사람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았다. 그동안 진실화해위원회는 정상가동하지 못했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여야합의마저 깔아뭉개는 아주 위험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불법적 헌법위반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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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안전 위협하는 유해업소 불법영업 특별 단속 나서..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룸카페, 멀티방, 만화카페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변종업소의 불법 영업 척결에 적극 나선다. 위원회는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을 의결하고 경북경찰청에 이행토록 주문했다. 이는 최근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변종 룸카페를 비롯해 일부 만화카페, 멀티방 등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며 청소년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위원회 차원의 의결권을 발동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스티커 등 미부착 등에 대한 단속과 위반 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속히 통보하고,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정보공유와 선도활동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형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적시돼 있으며, 위반 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안건을 제안한 이순동 경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장서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보고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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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 홍보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건축물의 비상구 등에 대한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민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를 유도해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고자 추진됐다. 신고 포상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운수·숙박시설, 복합건축물, 위락시설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차단(잠금) 및 고장 상태 방치 ▲피난·방화시설 주의에 물건 적치 ▲복도·계단·출입구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방화문(방화셔터)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 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김용진 본부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으로 향하는 소중한 문이 된다.”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제 활성화로 비상구 안전 확보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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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 집중 단속 실시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20일(화)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안동시 옥동 일원에서 경북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 주변 유해환경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무단 설치,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위반행위, 성매매 알선 광고 전단지 배포 등을 단속했으며, pc방. 노래연습장 등 학생 이용 수요가 많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실태도 점검했다. 합동단속반은 경북교육청, 경북경찰청, 안동교육지원청, 안동경찰서, 안동시청 직원 총 14명으로 구성했으며,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단속계획수립, 유해업소 첩보수집 및 단속, 유해업소 관리,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체계적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아울러 경북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을 일제히 정비하고자 23개 교육지원청에서도 9월 중 경찰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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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가을철 교통사고 줄이기 총력」추진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 가을철을 맞아 차량과 보행자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어 9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맞춤형 ‘가을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면서 사업용 차량(버스ㆍ택시)과 이륜차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의 교통사망사고는 보행자가 4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용차량(택시)의 교통사망사고도 증가(전년 1명에서 올해는 6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보행자 보호 및 사업용차량에 대해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全 업종 중 택시가 전년대비 사망사고 증가폭이 가장 큼(1명→6명, 500%↑) ※ 시내버스 –25%(4명→3명), 화물 -13.3%(7명→6명) 각 감소 ※ 사망사고 유형별(’22. 1. 1. ~ 8. 31.)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일상화 될 수 있도록 교차로 우회전 교통안전활동을 추진하며,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은 우회전신호등 설치*(시범운영후 단계적 확대)로 보행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4개소 설치 : 주안4, 신촌4 화랑로, 신촌4 경원대로, 동수4 ※ 일시정지 의무부여(시행 2023년 1월 22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제27조 제1항) -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추가하여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제27조 제7항)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여 이륜차, 사업용차량(택시ㆍ버스)의 고위험ㆍ고비난 사고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이륜,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교통법규위반 잦은 장소에서 교통, 지역경찰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과속 등 주요사고 요인행위를 단속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의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등 현장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가 일상화 될 수 있도록 버스․ 택시회사, 화물차 운전자 대상으로 안전수칙 카드뉴스 배부와 SNS 활동을 통해 교통안전 홍보도 추진한다. 출근시간대 ‘숙취 운전’, 점심시간 이후 ‘반주 운전’, 심야시간대 경기 김포ㆍ부천 등지 경계 지역 및 고속도로 등 ‘24시간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 인천경찰청은 경찰서별 맞춤형 교통안전대책도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 사고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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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종합대책 추진(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종합대책 추진)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가족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추석 명절 전(9월 1~8일) 읍면동 자체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9월 7일은공무원, 관계기관, 시민 등 약 1,000여 명이 주요 도로변, 도심지 공한지, 다중이용시설 등 환경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친다. 또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3개 반 6명이 종량제 봉투 미사용 행위,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종합대책 추진) 대형 유통매장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위반행위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수거는 9월 9일(금), 9월 12일(월) 정상 수거하고 9월 10일(토), 9월 11일(일)은 환경미화원 근로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휴무키로 했다. 시는 미화원 휴무기간에 상황반과 기동반(청소차 4대, 미화원 16명)을 운영해 시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승택 자원순환과장은 “생활폐기물 수거 휴무일이 이틀로 변경돼 휴무 기간에는 생활폐기물 배출 자제를 부탁드린다”며, “쓰레기 배출은 9월 11일 일몰 후부터 배출해 주시길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