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위험물안전관리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가두 검사(사진/성산소방서)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지난 25일부터 용원교차로 외 5개소 도로 가두에서 위험물 이동 탱크저장소,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2024년 3분기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가두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운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운송 차량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불시 단속해 적재물 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분기마다 가두검사를 실시하며, 적발 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 이번...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주유소 내에서 흡연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0일 안내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주유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미설치하면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창소방서는 주유소 내 금연을 당부하고 주유소 등에서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할 것을 홍보할 방침이다. 이상기 ...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근거로 주유소 등에서 흡연 금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이하 위험물 제조소)하는 곳에서는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은 금연 구역으로 관리해 위험물 관련 화재를 예방하는 그것이 목적이다. 개정내용은 ▲ 위험물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 아닌 곳에서의 흡연 금지 ▲ 위험물제조소 등의 관계인의 금연 구역 표지 설치 의무 ▲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
김재병 경남소방본부장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 원료를 생산하는 제이에스테크(주)양산공장을 방문해 화재 안전 현장 지도(사진/경남소방본부)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경기도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와 관련하여 도내에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 원료를 생산하는 제이에스테크(주) 양산공장을 방문해 화재 안전 현장 지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제이에스테크(주) 양산공장은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수산화리튬을 특허 기술로 가공하는 업체로 연간 생산량이 최대 6,000톤에 이른다. 원료인 수산화리튬과 생산품인 무수 수산화리튬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
셀프주유소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리 실태 조사(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6월 19일부터 7월18일까지 셀프주유소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셀프주유소 18개소에 대하여 안전 관리 실태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름철 기온 상승에 의한 기름증기 발생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주유취급소 위치·구조·설비 기준 및 위험물 취급 기준 위반 여부▲변경 허가 위반 여부 ▲정기 점검 이행 사항 ▲위험물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점검 ...
도내 셀프 주유취급소378곳을 대상8월 말까지 안전관리 실태조사(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도내 셀프 주유취급소 378곳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기온이 오르면서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해 그에 따른 화재 사고 위험이 크다. 특히 셀프 주유취급소는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 주유취급소보다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최근 셀프 주유취급소에서는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행위가 문제로 지적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취...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 금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유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주유소는 다량의 위험물과 ...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주유취급소 내에서 지정된 장소 외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이포함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0일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안전관리 강화를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공포됐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같은 재난을 예방하고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령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실태 점검(사진/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오는 19일까지 의창구 주유취급소 20개소를 대상으로 겨울철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을 맞아 주유취급소 내 화기사용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화재·폭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불시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확인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여부및 취약시간 근무실태 확인 ▲무허가 위험물 단속 ▲주유소 내 금연 등...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수칙 카드뉴스(카드/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심 내 주유소의 전기차 충전설비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사용법을 홍보한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 화재와 달리 주로 충전・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하며, 화재 시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고온으로 치솟는 ‘열폭주’ 현상으로 내연기관 차량보다 화재가 급격히 확산함에 따라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