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5 (토)
'유량조정조'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22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질식 위험장소 접근 금지에 대해 당부했다. 질식 위험장소란 환기가 되지 않아 산소가 부족하거나 화학적 질식가스가 존재하는 장소로집수조, 정화조, 맨홀, 침전조, 유량조정조 등이 있다. 질식사고 예방 수칙으로 ▲질식 위험장소에 접근 금지 안내문 부착 ▲가스검출기 활용 유해가스 파악 ▲출입 전 및 작업 중 환기팬을 사용한 환기 ▲환기팬 사용 불가 시 공기호흡기 사용 ▲구조대상자 발생 시 호흡보호장비 착용 후 구조 등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진사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개선사업 추진안성시는 시민에게 깨끗하고 더 맑은 하천의 생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사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하수에 포함된 협잡물을 제거하는 미세목스크린 교체를 시작으로 사업비 4억4천만원을 투입해 오는 6월 말 완료를 목표로 진사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물 개선사업에 나섰다.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위치한 진사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05년 사용 개시됐고 1일 최대 하수처리량 5천톤 규모로서 2021년 진사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통해 시설의 개선 대책과 최적화 운영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안성시는 15년 이상...
계룡시, 하반기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시상계룡시는 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2021년 하반기 계룡시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총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시는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우수성과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모를 실시했다. 접수 결과 총 11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가능성, 발표완성도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1차 부서장 서면심사, 2차 규제개혁위원회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