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자동차겸용'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는 5인승 차량에도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과 진동·고온 시험으로부터 부품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최근 차량 화재 발생 증가로 인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교통사고 시 전기·기계적 요인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해 소방시설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차량용소화기 설치 의무가 2024년 12월 1일부터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다르게 본체 용기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으며,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차량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는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운전자의 담뱃재와 라이터와 같은 부주의에서부터 전기·기계적 요인에 의한 엔진룸 화재,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 내장재와 연료 등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연소 확대될 우려가 매우 높다. 또한, 차량 화재가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해 초기진화가 지연이 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불이 번...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포스터천안시가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달라고 시민에게 당부하고 있다. 차량 화재는 연료와 내장재, 시트, 타이어 등의 가연물이 많아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중요하나, 소화기가 없어 초기 진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8월 불당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차량화재 사건을 계기로 신속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특히 고속도로·외진 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서와 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