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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스토킹처벌법 기본 상식열 번을 찍어서 넘어오지 않는 나무는 없다. 라는 말이 있 다. 여기서 ‘나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열 번을 찍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회유하거나 설득하면 나무가 쓰러지듯이 상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 그러나, 이 말에 기대어 타인의 마음을 돌리려 애를 썼다가는 자칫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었으나이번 개정을 통해 단순 스토킹 범죄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잠정조치 보호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항도 대폭 개정되었다. ◦ 나의 뜻이 호의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는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열 번의 도끼질이 방향을 틀어 나를 다치게 할 수도 있으니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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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서·SK텔레콤 협업,「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AI 폴-케어콜」시범운영고양경찰서(서장 김형기)는 SK텔레콤과 ‘인공지능 기반 「누구 비즈콜(NUGU bizcall)」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4일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1. 10. 21.) 이후 스토킹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자 SKT의 누구 비즈콜을 활용한“폴-케어콜(Pol-care call)”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며, 시범운영은 개발 및 안정화 과정을 거쳐 오는 7-8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폴-케어콜”은 스토킹 등 피해자에게 112신고 이후 신속한 인공지능(AI) 콜백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와 잠정조치 제도를 안내하고 전문가 상담 및 보호지원 요청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체계적인 피해자 안전조치를 위해 고양경찰서에서 혁신적으로 도입한 시책이다. 이는 사후 모니터링 업무에 AI 콜은 도입한 선도적 혁신사례로서 주민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피해자는 AI콜을 통해 현재의 신변 상태를 알리고 이후 필요한 조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AI가 통화 한 내용은 유형별로 자동 분류되어 통화 완료 즉시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된다. 담당자는 피해자의 답변 내용을 확인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특히 인력충원 효과를 가져와 보다 세심한 피해자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경찰서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 AI 시스템 도입으로 지역주민의 안전 기여할 수 있는‘폴-케어콜’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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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200일... 대구서 신고 5배 증가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200일이 지났다. 그간 대구에서는 하루 평균 3.6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총 685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2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이 중 149명을 입건하고 9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사례로는 고백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감되었다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입건되었고,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하여 입건된 50대 남성이 잠정조치(접근금지) 기간 중 재차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러한 가해자를 신속히 격리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할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내릴 수 있는 조치로,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가능하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경고와 함께 긴급응급조치와 같은 접근금지는 물론, 스토킹 행위자를 1개월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제도를 활용하여 경찰은 63건의 긴급응급조치와 155건의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특히, 재발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동시 신청해 가해자의 실질적인 격리 및 피해자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 석방 시 피해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스마트워치 지급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안중만 대구경찰청 여성보호계장은 “스토킹이 또 다른 중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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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A, 수산자원 공급거점 마련을 위한 신규 조사사업 착수한국수산자원공단은 2022년 해양수산부와 함께 우리 연근해어업 어선들을 활용하여 참조기, 꽃게 등 주요 회유성 자원의 어장적 잠재가치가 높은 한·중잠정조치수역을 대상으로 신규 수산자원 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남해 수산자원 공급거점 자원조사 사업은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산자원의 불모지로 평가되는 한·중잠정조치수역, 현행유지조업수역 등 서해역 대체어장 개발로 공간적 확장 및 어업 생산량 증대 도모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한·중잠정조치수역 내 자원조사는 한국과 중국이 공동참여로 2006년부터 양국의 시험조사선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최근 조사정점이 늘고 정밀도 향상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넓은 수역을 대상으로 조사 정밀도 향상을 위해 국내 연근해어선 어획시험조사와 대학보유 대형조사선 과학조사를 병행하여 상호보완 형태의 해구별 자원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어획시험조사는 다수의 어종을 어획할 수 있는 대형업종 3개를 지정하는 지정업종조사와 수역 내 최근 3년간 조업실적이 있는 7개 업종 1,514척 대상으로 하는 자유조업조사로 나누어 진행한다. 자세한 공개모집 안내와 제출서류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한·중잠정조치수역 내 국내 최초로 연근해어선과 대학조사선을 이용하여 시도되는 수산자원 조사사업인만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방법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대체어장 개발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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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가해자 처벌 규정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마련…법제처는 10월에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한다.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이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 상대방 등의 요청에 따라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상근거를 신설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손실보상 업무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 보호조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개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을 신설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등에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사용자(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