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소방서,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 운영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규에 따라 해당 해당건물 소방시설을 매년 1회 이상 정상 작동 여부를 자체 점검해야 하며, 점검 후 7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방대상물 관계인 대다수가 점검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사용방법 등도 미숙해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위탁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