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소방서, 질식 위험장소 접근 금지 당부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22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질식 위험장소 접근 금지에 대해 당부했다.
질식 위험장소란 환기가 되지 않아 산소가 부족하거나 화학적 질식가스가 존재하는 장소로집수조, 정화조, 맨홀, 침전조, 유량조정조 등이 있다.
질식사고 예방 수칙으로 ▲질식 위험장소에 접근 금지 안내문 부착 ▲가스검출기 활용 유해가스 파악 ▲출입 전 및 작업 중 환기팬을 사용한 환기 ▲환기팬 사용 불가 시 공기호흡기 사용 ▲구조대상자 발생 시 호흡보호장비 착용 후 구조 등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