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차량용'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1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6일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5 국책사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 회의는 경북에서 오랫동안 준비해 추진한 국책사업이 앞으로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철저히 점검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지역사회의 걱정을 줄이고 나아가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국비가 반영된 22개 핵심 먹거리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 상황과 계획, 향후 정부 대응 방안 등을 다뤘다. 2023년 이후 추진된 신규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22개...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자동차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한다고 3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전기·기계적 요인 또는 교통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차량 전체로 급격히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기에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이때 비치하는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움직이는 자동차에 보...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사진/성산소방서)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차량 화재는 엔진과 각종 석유류 등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고, 고속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신...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해 집중하여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하며 화재 발생 시 연료나 오 일 등으로 인해 연소 확대 우려가 있어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차량 내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25일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2021년 11월 개정된 법령 개정안의 유예기간(3년)이 경과 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차량에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설치 의무는 내달부터 신규 등록 또는 소유권이 변경되는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을 구매해야 하고, 대형마트와 ...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차량 화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를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10월 29일 오전 6시 35분쯤, 창녕군 대합면 평지리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42km 지점에서 한 SUV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운전자 문에서 발생한 불길을 1시간여 만에 진화했지만, 차량은 완전히 소실되었고,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1년 11월에 개정되었으며, 3년의...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예방 행동 요령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추석 화재 예방 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이번 홍보는 연휴 기간 중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고, 특히 주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 성묘 및 벌초 시 담배꽁초로 인한 산불화재 예방 ▲ 차량용 소화기 비치 ▲ 집 비우기 전 가스 중간 밸브 잠그기 ▲ 문어발식 콘센트 사...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하며 화재 발생 시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해 연소 확대 우려가 있어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차량 내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
13일 거제시 장평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된 차량(PHEV)의 합동 감식(사진/경남소방본부)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 화재조사 분석지원팀은 한국폴리텍대학(류도정 교수),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조사 기술진과 함께 지난달 13일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된 차량(PHEV)의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량(PHEV)은 두 개의 구동계(엔진과 모터)로 운행하는 차량으로 뒷좌석 하단에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해당 차량은 화재 ...
안동소방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전동킥보드, 건전지 내장형 제품 화재예방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안동소방서는 관내 아파트를 방문해 관계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전동킥보드, 가정 내 건전지 내장형제품 안전수칙 준수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전기차 안전수칙으로는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반드시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만을 사용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 ▲차량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