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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내 차의 119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차량화재 모습(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의 경우,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차체가 전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통사고를 동반한 화재는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야 한다. 현행법상 자동차 소화기의 의무 비치는 7인승 이상 차량으로 규정돼 있지만 오는 12월 1일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모든 차량 운전자들이 차량용 소화기를 차내에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하면 된다. 강종태 서장은 “소화기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라며 “소중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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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지난해 발생한 차량화재 진압모습(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겨울철 증가하는 차량화재 발생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연료나 각종 오일로 인한 연소 확대가 빠르고,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꼭 필요하다. 이에 차량화재가 발생하면, 운행 중 차에 불이 나면 도로 갓길에 정차한 뒤 시동을 끄고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압해야 하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현행법상 승차 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차량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차량화재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시길 바란다.”며 “차량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차량점검을 꼭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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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차량 화재 발생 잇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차량화재 발생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 비치당부(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2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차량 화재에 대비해 차량용소화기를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차량 관련 화재는 전국에서 4,699건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사망 30명, 부상 207명으로 집계됐다. 차량 화재는 대부분 엔진 과열 및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며, 차량 내 연료와오일류 등 다양한 가연물에 의해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신속한 초기 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법상 승차정원의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이선장 서장은 “다가오는 겨울철 장시간 히터 사용으로 자동차 엔진 과열과 과부하 등으로 차량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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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안전한 추석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량화재 진화장명(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추석 명절 장거리 차량 운행에 따른 차량 화재 시 초기 진화에 도움이 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하루 평균 13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이나 인근 대형마트를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하고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설치 시에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편한 위치에 설치하면 된다. 김용진 본부장은 “차량 화재는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홍보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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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차량 화재 주의 당부차량화재 현장활동 사진(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조인재 본부장)는 지난 16일 여름철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발생하는 차량 화재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의해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상남도 차량화재 발생은 총 234건이며, 인명피해 12명, 22억 8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차량 화재의 주요 원인은 과열·과부하 등에 의한 기계적 요인이 70건(29.9%)으로 가장 높았고, 전기적 요인 41건(17.5%), 교통사고 30건(12.8%)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 여름철에는 장시간 차량 운행과 공회전에 따른 엔진 과열, 엔진 내부 오일 및 연료 누설, 냉각수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여름철 차량 화재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운행 전 냉각수 체크 및 각종 오일 누유 여부 점검, 타이어 및 엔진 점검, 차량 배선 및 배터리 점검 △운행 중 계기판 온도계 확인 △햇볕을 직접 받는 대시보드 위 폭발하기 쉬운 라이터, 스프레이와 같은 인화물질 및 전자기기 및 보조배터리 제거 등을 당부했다.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갓길로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후,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무작정 보닛을 열면 불길이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을 가까이할 수 없을 정도의 열기가 느껴진다면 신속하게 대피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 박길상 방호구조과장은 “여름철 폭염과 휴가철 피서를 위한 장거리 운행 등으로 차량 화재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꼼꼼한 사전 점검과 소화기 비치 등 도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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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본격적인 휴가철 차량화재 주의 당부차량화재 진압장면(사진제공/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장거리 운행이 많아지고, 폭염에 따른 에어컨 장시간 사용 등으로 인한 차량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에는 밀폐된 차량 내 온도 상승과 과열에 의한 엔진 손상, 전기합선 등으로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30도를 웃도는 날씨에 한낮 주차를 하면, 차량 내부 온도가 최고 90도까지 상승해 일회용 라이터, 보조배터리, 부탄가스 등을 둘 경우, 폭발 사고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운행 전·후 엔진과열을 방지하는 냉각수 및 각종 오일, 타이어 상태 점검하기 ▲ 엔진룸 청소 및 노후 전선 수시 점검 ▲ 차량 내부 캔 음료, 휴대용 가스라이터 스프레이 등 가연성 물질 보관하지 않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여름철 차량화재 예방을 위해 꼼꼼한 사전점검과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하며, 차량화재의 초기진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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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여름 장마철 화재예방, 사전점검이 우선입니다!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여름․장마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한 화재위험성이 높아졌다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올해는 평년대비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엘리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냉방기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휴가철 유동인구 증가와 함께 행락객의 다중이용업소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119 화재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여름철 도내 화재는 1,970건이 발생해 86명(사망10, 부상76)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약17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 674건, 전기적요인 287건, 기계적요인 219건 순이었다. 특히 냉방기기로 인한 화재는 63건이 발생하여 2명(사망)의 사상자와 약 3억 4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중 과열․과부하 등 전기적요인에 의한 화재가 48건으로 76.2%를 차지하였다. 냉방기기 사용 중 화재의 대부분은 고온의 환경에서 장시간 사용을 함에 따라 발생하며, 에어컨 실외기와 선풍기 모터 과열에 의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사용 전 반드시 예비작동을 통해 기기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소음 등이 발생하면 즉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에어컨 실외기는 환기와 방열이 잘되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주변에 발화위험 물품이나 가연물을 두어서는 안된다. 특히 최근 건축되는 아파트는 에어컨 실외기를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는데, 사용 전 반드시 방열구 개폐여부를 확인하여 실외기 과열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지하에 위치한 노래방, 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는 구조상 여름철 습기에 취약하고 먼지가 쉽게 쌓일 수 있어 노래방기기 등에서 전기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실제로 지난 2021년 7월에 진주시 상평동 소재 지하노래방 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7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습도가 높고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는 기기내부에서 스파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절연이 파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소 제습기를 사용하여 상대습도를 70% 이하로 낮추고 콘센트, 멀티탭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청소해 주어야 한다. 무더위 속 차량화재도 종종 발생하는데, 냉각수 부족이나 정차 중 공회전 상태에서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하여 엔진이 과열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평소 냉각수, 엔진오일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히 화재발생 시 신속히 불을 끌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조인재 경남소방본부장은 “해마다 여름철 냉방기기 화재를 비롯하여 다양한 화재가 발생한다.”며 “무덥고 습한 여름이 될 것으로 예보된 올해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안전한 사용으로 사고 없는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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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차량화재 예방을 위해 ‘1차량 1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초동 조치가 어렵고 적재된 연료와 오일, 시트, 타이어 등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현행법상 7인 이상의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에 대해서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지만,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성능검사 인증 받은 제품과 소화기 용기에 ‘자동차 겸용’ 문구가 표시된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만큼 큰 효과가 있다”며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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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차량용·주방용 소화기 비치 당부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겨울철 인명·재산피해 경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주방용 K급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차량에 적재된 연료, 오일류 등 가연물로 인한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해 소방차의 도착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1차량 내 1개의 소화기 비치가 필요하다. 주방은 화기 취급이 다양하고 후드·덕트 찌꺼기나 고온의 기름 등 화재 발생 우려가 있다. 특히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는 화염을 제거해도 발화점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재 발화하기 쉬운 특성이 있다. 주방 화재에 유용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하면 냉각 효과는 물론 비누화 현상을 이용해 화재를 차단할 수 있어 유사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소방본부 설명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며 “무엇보다 내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와 주방용 K급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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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지난해 화재 발생 통계 결과 발표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해 창원시 관내 화재 발생 통계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회재가 603건 발생하여 하루평균 1.7건 출동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원인은 부주의가 26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기적요인 140건, 알 수 없는 원인 94건, 기계적 요인 68건 순으로 나타났다. 장소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다음은 야외, 차량, 공장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29명(사망 2명, 부상 27명)이며, 재산피해액은 61억 502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인명피해 월별 분석결과 1월에 가장 피해가 컸으며,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경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21년과 화재 발생 건수 비교분석 결과 70건(13.1%) 증가한 반면, 인명피해는 1명이 줄었으며, 재산피해는 27억 5597만원(81.2%)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사례 중 인명피해가 가장 큰 사례는 1월 진해구 죽곡동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재산피해로는 성산구 성산동 OO공장 화재로 22억여원의 피해액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진 소방본부장은 “화재는 미리 대비하는 것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면서 “화재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저한 안전점검과 화재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