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차량화재 발생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 비치당부(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2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차량 화재에 대비해 차량용소화기를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차량 관련 화재는 전국에서 4,699건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사망 30명, 부상 207명으로 집계됐다.
차량 화재는 대부분 엔진 과열 및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며, 차량 내 연료와오일류 등 다양한 가연물에 의해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신속한 초기 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법상 승차정원의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이선장 서장은 “다가오는 겨울철 장시간 히터 사용으로 자동차 엔진 과열과 과부하 등으로 차량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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