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흡연금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 금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유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주유소는 다량의 위험물과 ...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수칙 카드(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의 증가로 인한 화재위험이 커짐에 따라 전기차 충전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외부충격, 과충전, 자체 결함 등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며, 화재 시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고온으로 치솟는 ‘열폭주’ 현상으로 내연기관 차량보다 화재가 급격히 확산함에 따라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소화약제의 적응성이 떨어져 화재 진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전기차 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