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119신고서비스'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재난 발생 시 음성통화 외에도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홍보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매체 119신고서비스는 신고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119로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문자신고의 경우 119번호로 신고자의 상황과 위치, 사진 및 영상 등을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앱(APP)은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전...
창원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재난 발생 시 음성 외에 문자, 앱(APP), 영상통화를 이용해 신고 가능한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가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와 앱을 사용해 신고가 가능하고,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119번호로 문자를 입력, 전송하면 119 상황실로 접수되며 사진과 영상도 첨부가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된다. 신고자의 영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