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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위, 특대고시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가 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개정 촉구 건의안’이 1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9일 특별대책지역 내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특대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나,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은 규제의 이행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기면서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팔당 상수원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특대고시를 개정할 것을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에서 촉구 건의하는 것이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폐의류 재활용시설의 수거지역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발생한 폐의류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 ▲기존공장부지에 등록·이전이 금지되는 제조업소를 명확히 규정할 것 ▲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의 용도변경 허용면적을 최소 50%까지 상향 조정할 것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1세대당 1개 동까지만 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신설조항을 삭제할 것 등이다. 안기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특대고시는 1990년 7월 19일에 제정되어 지난 31년간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침해해 왔다”고 하며, “이번 '특대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서 특대고시가 팔당수계 수질을 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는 위원 16명(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으로 활동기간은 2021년 6월 8일부터 12개월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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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수소차 인프라 확대 도시계획으로 지원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이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대구의 부족한 수소인프라 확충과 비도시지역의 성장관리계획구역내 건폐율 완화대상 용도지역 확대 등의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순자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발맞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자연녹지지역 내의 기존 민간 주유소와 LPG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증축할 경우 건폐율을 완화하도록 해, 수소차 증가에 따른 대구시의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 발의 배경을 밝혔다. 대구 지역에는 2021년 11월말 기준으로 309대의 수소차가 등록되어 있으나, 충전시설은 올 상반기 동구 혁신도시에 추가되는 시설까지 포함해서 4개소에 불과하여 충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도심 인근에 수소충전소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기존 민간 주유소와 LPG충전소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증축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기존 20퍼센트에서 최대 30퍼센트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또, 국토계획법령에서 위임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을 완화(20%→30%)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 추가하여 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체계적인 개발을 가능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의 핵심과제로서 도심 인근의 원활한 수소충전소 확충이 기대된다”라고 말하고, “또한,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확대되면 비도시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달성군 일부와 신규로 대구로 편입되는 군위군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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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울진군 군관리계획 재정비’ 주민의견 수렴울진군은 오는 28일까지 ‘2030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군관리계획은 우리군의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 각종 민원 등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구체화하는 10년 단위의 중기계획이다. 군은 2030 울진군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작성을 위하여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번이 3차 의견 수렴 기간이다. 군관리계획의 내용 중 주민들의 주요생활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관리지역(계획, 생산, 보전)․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로, 자동차정류장, 공원, 녹지, 유원지, 시장 등 군계획시설 선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취락지구 등 용도구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구분된다. 관련 계획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군민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마련된 서식을 활용하여 내용작성 후 제출하면 되고, 계획 수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울진군청 도시새마을과 도시계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시새마을과는 제출된 주민의견을 검토 후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작성하여 오는 6월 경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계획(안)을 공개 후 정식 행정절차에 입안되며, 주민 공람공고와 각종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결정 및 지형도면에 고시될 예정이다. 김상률 도시새마을과장은 “군관리계획은 모든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이 생활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울진군 발전을 위하여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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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주암호 상수원관리지역 직접지원 사업비 신청하세요!보성군은 오는 2월 28일까지 2022년 주암호 상수원관리지역 주변 직접지원사업비 지원 대상가구에 대해 사업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직접지원사업비는 주암호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등 불이익에 대한 보상대책 일환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해마다 보조금 전용카드를 통해 현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보성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실 거주해야 한다. 대상자가 교육·질병치료·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성군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와 보성군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대상자의 토지 등을 상속받거나 전부증여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서는 대상자가 직접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접수하여야 하며, 군은 대상토지 재산가액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3월 중 지급 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283가구에 13억4천5백만 원의 직접지원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직접지원사업비는 코로나로 주민들의 어려운 가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대상 주민들이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신청인이 직접지원사업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을 경우 500%의 제재부가금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자격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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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자운지구 농촌비점오염 주민이 집중 관리홍천군이 내면 자운지구의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을 위해 ’주민참여형 농촌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 2007년 8월 고랭지밭의 흙탕물 문제로 자운리, 창촌리, 광원리 등 자운지구를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2008년부터 국고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약 300억원을 투입해 흙탕물 유출경로에 사면보호, 우회수로와 개비온옹벽 등 저감시설 및 흙탕물 사후관리를 위한 침사지 등 구조적 저감 시설 약 300여 곳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12월 흙탕물 저감 목표수질 90% 달성으로 비점오염관리지역이 일시 해제됐으나, 2015년 10월 다시 흙탕물 저감 목표수질을 초과해 재지정 고시됐다. 이후 매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자운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모니터링 및 평가‘에서 수질은 점점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목표수질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SS(부유물질) 목표수질 달성률은 90%로, 2020년 평가수질 달성률은 85%에 그치고 있다. 홍천군은 흙탕물 저감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 중인 흙탕물 유출경로 및 사후관리 부분의 구조적 방식 흙탕물 저감을 위해 국비 49억원, 기금 15억원,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등 총 7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원초적 흙탕물 발생원인인 경작지에서 저감하는 비구조적 방식의 저감사업인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자운 1, 2, 3, 4리 마을 60여개 농가가 참여한다. 농민이 직접 경작지에 지표피복, 양파망 고랑댐, 침사구 및 초생대 설치 등 다양한 최적관리기법을 적용하도록 지원하고 중간지원조직인 강원대학교 등과 농촌지역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해 농민 대상 교육 수행과 저감 실천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국비 5억 8,000만원, 도비 1억 7,400만원, 군비 4억 600만원 등 총 1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주민참여형 사업에 많은 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추진하던 구조적 방식의 흙탕물 저감 사업과 함께 비구조적 방식의 사업 병행 추진으로 오랜 흙탕물 문제를 해결해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상·하류 지역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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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설연휴 쓰레기 처리에 총력대구 서구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2월 4일까지 쓰레기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설맞이 대청소 및 쓰레기 처리대책”을 추진한다. 연휴기간 구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처리대책은 1. 26일 10시부터 서대구IC 대청소와 서대구산업단지 합동 대청소를 시작으로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무단투기 집중 관리지역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각급 단체, 통장, 주민 등 총600여명이 참여하여 설맞이 대청소를 실시한다. 또한 서구청에서는 설연휴 쓰레기 배출 일정 현수막을 주요 네거리 10개소에 게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고,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설연휴 기간동안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쓰레기 대책상황반을 편성·운영한다. 류한국 구청장은 “설 명절 기간동안 쓰레기 배출방법 준수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음식문화 개선, 철저한 분리배출 등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리며, 설맞이 대청소 실시 등 주변 환경정비를 통해 코로나로 우울한 기분을 잠시나마 잊고 건강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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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통:센터로 통(通)한다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 한국부동산원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소통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대구)·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조합(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인가 신청, 설계·착공, 국비지원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안내·지원한다. 앞으로, 소통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공공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 뿐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작고 주민 개개인이 사업의 추진절차나 방식을 상세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힘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대구와 서울의 소통센터와 한국부동산원 지사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조합의 설립과 인가 사업인가 신청 등 소규모주택정비 절차와 제도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작성된 계획서 내용과 사업성 분석에 대한 검토도 지원한다. 특히,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작성하는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컨설팅하고, 관리지역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통센터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없이 전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소통센터에서는 국민들이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업지원을 함으로써 노후 주거지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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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 본격 시행인천광역시는 올해 6만 3천전의 수용가에 대해 검침원이 각 수용가를 방문하지 않고 원격으로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는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에서는 작년 한해 관내 유수율 관리지역, 난검침, 원거리 지역 등 6만 3천전에 대해 1차적으로 원격 수도검침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해는 강화 및 북부지역 등에 4만 9천전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 안에 관내 43만 수도전 중 26%에 해당하는 11만 3천전에 대해 원격 수도검침을 실시하게 되며, 2026년까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전체 43만 수도전의 원격 수도검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원격 수도검침을 통해 시간대별 수돗물 사용량 정보를 수집 가능하게 되고 △비대면 검침에 따른 검침원 사칭범죄 예방 및 사생활 보호, △신속한 누수탐지, △유수율 분석을 통한 경영효율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독거노인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수돗물 사용패턴을 모니터링 해 위기상황의 조기발견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응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원격 수도검침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수도미터 교체와 통신단말기 설치 작업을 위해 설치 업체가 최소 2번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며,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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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마쳐...기록표결제 첫 적용부천시의회는 18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새해 첫 임시회를 마쳤다. 특히, 이번 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월 13일 본격 시행한 새 지방자치법 제74조(표결방법)에 따른 기록표결제를 적용해 눈길을 끌었다. 기록표결제는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안건마다 표결 결과를 기록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부천시의회는 기록표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을 상반기 내로 구축할 예정이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면 안건별로 전자투표를 통해 찬·반 의원의 성명을 기록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강병일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것 이상으로 시민에 대한 책임도 커짐을 공감하고,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며 지방의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서 조례안 16건과 일반안 2건, 모두 1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 : 3건' 부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문화위원회 : 2건'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행정복지위원회 : 7건' 부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구점자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곽내경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병전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원안가결)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중동해링턴)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도시교통위원회 : 6건' 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김환석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박정산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강병일 의장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2.0’ 시대 첫 회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힘쓴 동료의원과 장덕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를 격려하며 제25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257회 임시회는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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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번동, 서울시의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선정 환영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선거구)은 서울시가 지난 1월 13일 강북구 번동 427~430번지 일대 5개 구역을 새로운 주택정비모델인 ‘서울시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 발표한 것에 대해 강북구의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하며 지역 서울시의원으로서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모아주택’은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로서,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으며, 공공기여와 국‧시비 지원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 또한 이상훈 시의원은 서울시가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의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하나의 대단지 공동주택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북구와 같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는 활용방안이 클 것으로 평가했다. 서울시의 ‘모아타운’ 지정 근거는 작년 하반기 국회 국토위원으로 활동중인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천준호 국회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개정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방식을 활용해 노후도 50% 이상, 면적 10만㎡ 이내 지역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절차적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해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속도를 높일 수 있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도 도시조직을 유지할 수 있고, 원주민의 재정착률도 높힐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강북구 번동 427~430번지 일대(5만㎡)는 작년 9월부터 사업시행주체(조합)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우이천이 인접하고 주변가로 여건이 양호하지만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녹지는 거의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재개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5개 블록으로 나뉘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서울시는 2월 중 이 일대를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25년까지 1,262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물 배치와 층수 변화를 통해 5개 사업부지가 하나의 단지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지하를 통합해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가로 활성화를 위해 기존 도로 양측에 도서관, 카페, 운동시설 등도 설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크게 ▴공공시설‧기반시설 조성비 개소당 최대 375억 원 국‧시비 지원 ▴2종(7층) 이하 지역 층수 최고 15층 완화 ▴용도지역 상향 ▴주차장 통합설치 지원 ▴공공건축가 설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사업성이 향상되고 주민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상훈 시의원은 “이번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선정이 최근 천준호 국회의원이 발표한 강북권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시철도 신강북선 추진과 함께 강북구 번동 일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