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도로교통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캠페인 진행 모습부천시는 지난 28일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캠페인을 원미경찰서, 자전거연합회와 함께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주요 위반에 따른 범칙금은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면허(원동기 이상) 미소지 10만원 △동승 탑승 4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
삼척시청삼척시가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1월 한 달간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함께 삼척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그로 인한 사고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는 행위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행위, 불법 이륜차의 난폭운전, 신호 위반 등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
철원군청 전경지난 10월 21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금지 된다.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정 장소에 한해 주정차가 금지되어 왔으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며, 승하차 지점 설치가 확정된 곳은 현재까지 총 7개소이다. 앞으로는 별도의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천시청 전경김천시는 이륜차 불법 행위 근절과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륜차 불법 행위 집중단속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이륜차 관련 불법 행위와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불법 이륜차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안전관리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 김천시는 집중 단속 기간 중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민신고 접수와 김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
김명원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관련 상가지역 민원사항 정담회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더민주, 부천6)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소사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주 · 정차 전면 금지 시행에 따른 인근 상가지역의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및 부천시 관계자, 상가회 민원인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개최했다. 상가회 관계자는 “17년간 소사초등학교 옆 골목에서 상가(쌀, 닭유통 등)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주 · 정차 금지구역이 전면 시행되면 사업을 못해서 생계유지...
광양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단속 강화광양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됐으며, 시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홍보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되지 않으면 주정차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은 통학 목적 차량을 포함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운전면허 벌점만 받더라도 의무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광양시 어린이보호구역은 114개...
화순군,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강화 리플릿 제작화순군이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홍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한다. 화순군은 전동킥보드 안전 기준, 요건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화순군 지역에서도 공유 전동킥보드를 도입, 이용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다. 대중화 속도는 빠른 반면 안전의식은 부족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많아졌다. 군이 제작한 리플릿에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1·2종...
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19곳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완료!김천시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동부초등학교 등 19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7대를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해야 됨에 따라 김천시는 2020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순차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지난해 무인교통단속장비 5대 설치를 시작으로 올해 27대를 설치하였으며, 연말까지 14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 전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 차는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시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화전 인근에 주·정차된 차량을 1분이 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하여 첨부하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안내문“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이젠 절대 안됩니다!” 홍천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10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군내에는 초등학교 26곳, 유치원 25곳, 보육시설 2곳 등 총 53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앞서 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을 앞두고 군민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 9월 말부터 초등학교 인근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차량에 안내문을 직접 부착하는 등 관련 사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