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의창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박완수 의원 19일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서울시 부채 및 채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부채 및 채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총부채는 2016년 7조 7,005억원에서 2020년 14조 5,628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총자산대비 총부채비율 역시 2018년 5.84%에서 2020년 10.31%로 크게 증가(1.8배)했다. 서울시 채무의 경우는 2016년 3조 4,7...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ㆍ정차 전면 금지창원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3일부터 주차장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內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에 따라 창원시도 관내 1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內 노상주차장을 모두 폐지하였다. 이에 학교 앞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생들의 집중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을 지정하여 주차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며, 오는 11월부터 점차...
창원시, 미디어복지 실현할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착공창원시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의창구 중동 776-7번지 일원에서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착공식을 가졌다. 착공식에는 허성무 창원시장,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조한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KBS·MBC·KNN 등 방송사 관계자와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과 경과보고, 인사말씀, 시삽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됐다. ...
창원시,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 금지 시행창원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가 실시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 개정 내용 홍보에 나섰다.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에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면서 지난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12만원으로 인상됐고, 오는 2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정 장소에 한해서 주정차가...
창원시, 경남 주민자치박람회 장려상 수상창원시는 함양군 2021 산삼항노화엑스포장에서 개최된 제3회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창원시 대표로 참가한 의창구 봉림동 주민자치회(회장 강선식)는 ‘내 마음속의 저장 우리 마을 봉림동’이라는 주제로 참가했으며, 주민 스스로 마을교과서를 제작하고 마을해설사를 양성해 찾아가는 마을학교를 진행한 사례가 심사위원들에게 호평을 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는 전시 및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주민자치 우수시책 및 모범사례를 홍보했으며, 작품 전시...
창원시청창원시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22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대상선정을 위해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되며, 특히 지난해에 신청했다가 미선정된 세대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구역별 대표자를 선정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에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관할구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배관 연장거리 당 세대수가 증가되면 세대당 분담금이 감소되므로, 단위 거리 내에 많은 세대를 구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