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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 운영(9.2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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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고용노동부, 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 운영(9.27.~11.19.)

부정수급 예방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2,600개 사업장 집중점검

 

고용노동부는 9월27일부터 11월19일까지 8주간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들의 정보기술(IT) 직무 분야 취업과 역량향상을 돕고, 기업 채용 여력을 높여주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 시작 이후, 올해 8월까지 12만명이 넘는 청년에게 일하거나 정보기술(IT)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청년에게 집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를 해 왔으며,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집중점검은 올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기업(약 2.6만개)의 10%인 2,60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며,사전 준비 기간(9.27.∼10.8.) 동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한 후, 현장점검(10.11.∼11.19.)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중에는 ①채용된 청년의 업무가 정보기술(IT) 직무인지, ②기존에 일하던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했는지, ③임금을 지급한 후 돌려받은 내역이 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며, 부정수급이 확인된 기업에는 부정수급액 반환뿐만 아니라, 향후 지원금 지급 제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이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 상시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인 부정수급 정황을 알게 된 누구나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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