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수)

  • 흐림속초10.6℃
  • 구름많음1.7℃
  • 흐림철원2.2℃
  • 구름많음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1.5℃
  • 구름많음대관령4.3℃
  • 흐림춘천2.5℃
  • 흐림백령도6.6℃
  • 흐림북강릉10.2℃
  • 흐림강릉13.0℃
  • 구름많음동해6.7℃
  • 흐림서울7.6℃
  • 흐림인천6.0℃
  • 흐림원주5.9℃
  • 구름많음울릉도8.2℃
  • 구름많음수원4.6℃
  • 흐림영월2.5℃
  • 구름많음충주3.3℃
  • 구름많음서산3.2℃
  • 구름조금울진9.2℃
  • 흐림청주7.8℃
  • 구름많음대전6.9℃
  • 구름많음추풍령4.8℃
  • 구름많음안동4.1℃
  • 구름많음상주7.0℃
  • 구름많음포항9.5℃
  • 구름많음군산4.3℃
  • 구름많음대구7.0℃
  • 구름많음전주8.8℃
  • 구름많음울산6.7℃
  • 구름많음창원6.5℃
  • 구름조금광주7.8℃
  • 구름많음부산9.1℃
  • 구름많음통영6.3℃
  • 구름조금목포6.1℃
  • 구름많음여수7.4℃
  • 흐림흑산도6.4℃
  • 구름조금완도7.4℃
  • 구름많음고창3.2℃
  • 구름조금순천3.2℃
  • 맑음홍성(예)3.9℃
  • 구름많음4.9℃
  • 구름조금제주10.1℃
  • 구름많음고산9.5℃
  • 구름조금성산8.1℃
  • 구름조금서귀포9.6℃
  • 흐림진주3.7℃
  • 구름많음강화3.1℃
  • 흐림양평5.0℃
  • 구름많음이천4.5℃
  • 구름많음인제1.1℃
  • 흐림홍천2.7℃
  • 구름많음태백0.3℃
  • 흐림정선군-0.3℃
  • 흐림제천1.0℃
  • 흐림보은2.9℃
  • 흐림천안3.7℃
  • 구름많음보령3.9℃
  • 구름많음부여4.6℃
  • 구름조금금산5.0℃
  • 구름많음6.2℃
  • 구름많음부안6.4℃
  • 구름많음임실3.8℃
  • 구름조금정읍5.1℃
  • 구름조금남원5.7℃
  • 구름많음장수2.8℃
  • 구름많음고창군3.8℃
  • 구름많음영광군3.8℃
  • 구름많음김해시7.9℃
  • 구름많음순창군4.9℃
  • 구름많음북창원8.3℃
  • 구름많음양산시5.6℃
  • 맑음보성군4.9℃
  • 구름조금강진군4.3℃
  • 맑음장흥3.8℃
  • 구름조금해남3.2℃
  • 구름조금고흥2.8℃
  • 구름많음의령군4.2℃
  • 구름많음함양군4.6℃
  • 구름많음광양시7.2℃
  • 구름조금진도군3.8℃
  • 구름많음봉화-0.6℃
  • 구름많음영주3.0℃
  • 구름많음문경5.7℃
  • 구름많음청송군0.3℃
  • 구름조금영덕5.0℃
  • 구름많음의성1.6℃
  • 구름조금구미4.8℃
  • 구름많음영천3.9℃
  • 구름많음경주시4.0℃
  • 구름많음거창2.9℃
  • 흐림합천5.1℃
  • 구름많음밀양5.0℃
  • 구름많음산청5.2℃
  • 구름많음거제5.7℃
  • 구름많음남해5.6℃
  • 구름많음5.0℃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

경기도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 4,500명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1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 중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10월 말 신청 홈페이지에서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앞서 도는 올해 1차 접수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열악한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전신인 ‘청년 마이스터 통장’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을 제한했으나 사업장 규모 관련 규정도 없앴다. 기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 적용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