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수)

  • 맑음속초17.3℃
  • 구름많음13.4℃
  • 흐림철원10.8℃
  • 흐림동두천11.1℃
  • 구름많음파주10.0℃
  • 구름조금대관령8.1℃
  • 구름많음춘천12.9℃
  • 박무백령도8.8℃
  • 맑음북강릉18.1℃
  • 맑음강릉17.7℃
  • 맑음동해18.8℃
  • 흐림서울11.6℃
  • 흐림인천8.0℃
  • 구름조금원주13.5℃
  • 구름많음울릉도14.5℃
  • 흐림수원12.2℃
  • 구름많음영월13.4℃
  • 구름많음충주13.0℃
  • 흐림서산12.3℃
  • 구름조금울진15.8℃
  • 구름조금청주14.8℃
  • 구름많음대전13.2℃
  • 흐림추풍령12.8℃
  • 구름많음안동15.3℃
  • 흐림상주14.3℃
  • 구름조금포항19.1℃
  • 구름많음군산13.0℃
  • 구름조금대구19.0℃
  • 흐림전주13.8℃
  • 구름조금울산19.6℃
  • 구름많음창원18.6℃
  • 구름많음광주15.3℃
  • 구름많음부산16.8℃
  • 구름많음통영14.5℃
  • 흐림목포12.7℃
  • 구름많음여수14.4℃
  • 흐림흑산도12.6℃
  • 흐림완도13.3℃
  • 흐림고창13.4℃
  • 구름많음순천15.3℃
  • 구름많음홍성(예)12.7℃
  • 구름조금14.9℃
  • 흐림제주13.7℃
  • 흐림고산14.1℃
  • 흐림성산14.1℃
  • 흐림서귀포14.6℃
  • 구름많음진주18.6℃
  • 흐림강화7.4℃
  • 구름많음양평12.9℃
  • 구름많음이천14.7℃
  • 구름조금인제13.5℃
  • 흐림홍천12.8℃
  • 구름조금태백13.8℃
  • 구름많음정선군14.7℃
  • 구름많음제천12.3℃
  • 흐림보은12.4℃
  • 구름많음천안14.0℃
  • 흐림보령10.9℃
  • 구름많음부여13.4℃
  • 흐림금산12.8℃
  • 구름많음14.3℃
  • 구름많음부안14.7℃
  • 흐림임실14.5℃
  • 구름많음정읍14.9℃
  • 구름많음남원14.5℃
  • 구름많음장수13.5℃
  • 구름많음고창군14.5℃
  • 흐림영광군13.7℃
  • 구름조금김해시19.9℃
  • 구름많음순창군15.2℃
  • 구름조금북창원20.0℃
  • 구름조금양산시19.7℃
  • 구름많음보성군16.4℃
  • 흐림강진군14.9℃
  • 흐림장흥16.0℃
  • 구름많음해남14.0℃
  • 구름많음고흥16.7℃
  • 구름많음의령군19.3℃
  • 구름많음함양군15.8℃
  • 구름많음광양시17.4℃
  • 흐림진도군13.5℃
  • 구름조금봉화14.7℃
  • 구름많음영주13.8℃
  • 구름많음문경14.4℃
  • 구름조금청송군16.5℃
  • 맑음영덕17.9℃
  • 흐림의성15.8℃
  • 구름많음구미17.1℃
  • 구름조금영천18.6℃
  • 구름조금경주시19.6℃
  • 구름많음거창16.3℃
  • 구름많음합천18.3℃
  • 구름많음밀양18.4℃
  • 구름많음산청16.3℃
  • 구름많음거제14.4℃
  • 구름많음남해16.3℃
  • 구름조금18.6℃
통영시 '금연아파트,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영시 '금연아파트,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백동스위트빌, 통영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통영시 \'금연아파트,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통영시는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9월 24일 무전동 소재 백동스위트빌을 통영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하고 현판 제막식을 하였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후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행정절차를 거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통영시에서는 2017년 제1호 도남동 성원1차아파트와 2018년 제2호 무전동 주영에이스빌 4차를 지정하였으며, 3년 만에 2021년 제3호 금연아파트가 지정되었다.

금연아파트에 지정되면 현수막, 현판 부착, 금연스티커, 금연표찰 지원과 매월 금연지도원이 파견하여 지도‧점검하고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등 지원을 받게 되며,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 종료 이후는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통영시보건소는 “흡연은 본인의 건강과 내 이웃의 건강을 위협하므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아파트가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 도시 통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