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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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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천시의회,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등

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치조례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분석하고, 교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20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등 관련 조례안이 지난 13일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위원회 정창규 제2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교육청 소관 조례가 입법 목적과 목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평가해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창규 제2부위원장은 “인천시교육청 소관 업무 관련조례 건수는 2018년 96건에서 2021년 현재 15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결과의 환류(피드백)를 제도화해 입법목적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분석·평가하고, 이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천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권익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강래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과 기준은 물론 다양한 후생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또 이오상 의원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한국에서 성장하면 제1언어가 한국어가 되고, 부모는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소외·왕따·따돌림 등에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되는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2개 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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