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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연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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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경북교육청, 202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연수 개최

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은 19일 구미 금오산호텔, 오는 22일 경북교육청문화원에서 ‘202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장 연수’를 한다.

코로나19 예방과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서부권과 동부권 2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되며,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회 위원장(소위원회 포함)과 업무 담당 장학사 등 총 85명이 참석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역량 강화를 통한 위원회 운영 전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심의위원회 제도 전반에 대한 법률적인 의미 및 위원회의 권한, 학교폭력 사안 관련 절차 및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와 유의사항, 위원장 회의 주재 권한 등이다.

또한 교육지원청별 특이 사안을 중심으로 사례 탐색과 상황 예시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2020학년도부터 도내 23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돼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지 않는 심의 개최 요청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별 규모에 따라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지원청별 심의 건수와 여건을 고려해 3∼8개의 소위원회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과 8월, 6개 권역으로 나눠 도내 심의위원 660여 명 전원에 대해 역량 강화 연수를 한 바 있으나,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2021. 6. 23.)에 따른 제도 변화와 심의건수 및 쟁점 사안 증가, 피․가해학생 측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건수 증가에 따라 별도의 위원장 연수를 추친하게 됐다.

주원영 학생생활과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심의위원회가 공정한 심의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라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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