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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동상표 '꽃다지' 사용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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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태안군, "공동상표 '꽃다지' 사용 신청하세요!"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꽃다지’ 이미지.

 

태안군이 올해 공동상표 사용승인기간 만료자 및 신규 희망자를 대상으로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15일간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용승인 접수는 태안이 자랑하는 명품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높이고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동상표 사용 승인을 받을 경우 농업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2007년부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꽃다지’를 앞세워 태안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으며, 현재 달래·절임배추·꽃게·한과·장류 등 태안군이 자랑하는 우수 농특산물 37개 제품이 ‘꽃다지’ 브랜드로 등록돼 전국의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대상 품목은 태안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가공식품으로, 신청대상은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생산시설을 갖춘 생산자 중 법인, 생산자단체, 공선회 등이다.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원하는 군민 및 단체는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11월 3일까지 농정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11월 중순까지 현지조사 및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중 농특산물 상표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동상표 사용 승인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태안군 공동상표 사용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1년간(연장 사업자는 2년) ‘꽃다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군은 공동상표 사용 및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천혜의 환경에서 나고 자란 우수한 태안 농특산물을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군에서는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꽃다지가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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