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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집중홍보 및 계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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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충청남도,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집중홍보 및 계도·단속

도, ‘나무의사 제도’ 안정적 정착과 체계적인 생활권 수목진료 확립

충남도청사

 

충남도는 ‘나무의사 제도’ 시행과 관련 아파트단지, 학교 숲 등 수목을 관리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와 위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나무의사 제도’는 병해충 등 수목 피해가 발생하면 수목진료 전문가가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기존 실내 소독·조경업체가 대행하던 아파트, 학교 등의 병해충 방제는 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계도‧단속은 시·군·구별 단속반을 편성해 11월까지 실시되며,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한 후 방문한다.

주요 계도·단속 대상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을 진료하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아닌 자가 수목을 진료하는 경우 등이다.

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수목진료가 적법하게 시행·관리될 수 있도록 계도·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며 “나무의사 제도의 올바른 정착으로 도민들의 안정과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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