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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배려가 아닌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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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아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배려가 아닌 의무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리플렛

 

아산시는 장애인들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21일부터 2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시는 홍보 현수막 20매를 제작해 관내 행정게시대에 2주간 게시할 예정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리플렛 5000매를 제작해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전면허 학원 등에 배포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발급 대상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해야만 주차가 가능하다.

만약 일반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 및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빗금 부분 침범도 부과대상) 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물적 적치, 2면 방해 등) 행위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하거나 양도 대여 등 부당 사용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1년 현재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아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민원이 3800여 건에 달한다“며 ”추후 아산시 도시 개발 및 아파트 분양이 활발해지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교통약자를 위한 공간으로 널리 인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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