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 맑음속초12.1℃
  • 맑음1.8℃
  • 맑음철원2.2℃
  • 맑음동두천4.6℃
  • 맑음파주1.8℃
  • 맑음대관령1.6℃
  • 맑음춘천2.3℃
  • 맑음백령도10.0℃
  • 맑음북강릉9.4℃
  • 맑음강릉11.3℃
  • 맑음동해9.0℃
  • 맑음서울7.7℃
  • 맑음인천9.3℃
  • 맑음원주4.8℃
  • 맑음울릉도12.7℃
  • 맑음수원5.4℃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3.5℃
  • 맑음서산5.0℃
  • 맑음울진7.2℃
  • 맑음청주8.6℃
  • 맑음대전6.6℃
  • 맑음추풍령4.0℃
  • 맑음안동5.5℃
  • 맑음상주8.1℃
  • 맑음포항10.8℃
  • 맑음군산7.0℃
  • 맑음대구8.1℃
  • 맑음전주7.5℃
  • 맑음울산9.9℃
  • 맑음창원12.2℃
  • 맑음광주9.3℃
  • 맑음부산12.3℃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11.7℃
  • 맑음여수12.1℃
  • 맑음흑산도12.1℃
  • 구름많음완도10.0℃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4.7℃
  • 맑음홍성(예)5.7℃
  • 맑음4.1℃
  • 맑음제주15.2℃
  • 맑음고산14.8℃
  • 맑음성산13.0℃
  • 맑음서귀포14.7℃
  • 맑음진주4.6℃
  • 맑음강화5.7℃
  • 맑음양평5.2℃
  • 맑음이천4.8℃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3.4℃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1.7℃
  • 맑음보은3.8℃
  • 맑음천안4.5℃
  • 맑음보령7.1℃
  • 맑음부여4.7℃
  • 맑음금산4.6℃
  • 맑음5.6℃
  • 맑음부안7.1℃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6.7℃
  • 맑음남원5.9℃
  • 맑음장수2.3℃
  • 맑음고창군6.3℃
  • 맑음영광군6.8℃
  • 맑음김해시10.2℃
  • 맑음순창군5.5℃
  • 맑음북창원10.9℃
  • 맑음양산시8.6℃
  • 맑음보성군8.9℃
  • 흐림강진군7.5℃
  • 흐림장흥6.0℃
  • 흐림해남7.4℃
  • 맑음고흥6.5℃
  • 맑음의령군4.2℃
  • 맑음함양군3.9℃
  • 맑음광양시9.7℃
  • 맑음진도군8.0℃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3.9℃
  • 맑음문경5.8℃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8.8℃
  • 맑음의성3.4℃
  • 맑음구미6.7℃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3.6℃
  • 맑음합천6.0℃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5.5℃
  • 맑음거제12.7℃
  • 맑음남해9.6℃
  • 맑음8.2℃
제천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제천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운영

제천시청

 

제천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오프라인 현장 접수처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 등의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손실을 일정부분 보전하고자 지급되는 보상 명목의 자금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한다.

금 번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대면(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온라인이 익숙지 않은 소상공인을 위해, 시는 별도로 현장접수처를 설치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손실보상금 현장접수는 11월 3일부터 제천복지재단 건물에 설치된 현장접수처에서 추진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자는 10월 27일부터 온라인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손실보상은 금년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그 대상이 되며, 더불어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 점포주까지 포함된다.



'count' => 0, ), ),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