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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즐거운 가을 여행, 민박·펜션·야영장의 안전도 소방관이 직접 꼼꼼하게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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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남소방본부, 즐거운 가을 여행, 민박·펜션·야영장의 안전도 소방관이 직접 꼼꼼하게 살핍니다!

- 추워진 날씨에 민박·펜션·야영장 내 난방기구 사용증가 예상
- 도 소방본부,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농어촌 민박·펜션 및 등록야영장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설치확인제 지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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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는 가을 여행객 증가로 민박과 펜션 등 숙박시설과 야영장 이용이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민박, 펜션, 야영장의 소방시설 등을 소방관이 직접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전 국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완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되면 가을철 야외 행락객과 가족단위 여행객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어촌 민박, 펜션, 야영장 등 숙박시설의 이용 역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가을은 예년보다 빠른 가을철 한파로 숙박시설 내 난방기구 사용시기와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도민의 안전의식 환기가 필요하다.

 

농어촌 민박, 펜션, 야영장 등의 화재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2월과 3월 울진과 김포의 캠핑장 및 야영장 화재로 총 6천 2백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고 지난해의 경우 인천과 동해의 화재로 2억 원의 재산피해와 사망 7명 부상 2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잇따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민박·펜션·등록야영장은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시설 등의 확인을 시군구 소관부서(인·허가)에서 직접 처리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지난 1월 15일부터 도 관광진흥과, 농업정책과와 협업하여 농어촌 민박 및 관광 펜션 등에 ‘소방시설 설치확인제’를 본격 시행했다.

 

또한 지난 4월 15일부터 도 관광진흥과와 협의하여 등록야영장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확인제’는 해당 숙박시설의 소방시설을 소방관이 직접 실시하는 제도로 소방시설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군 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며 시설관리자에 대한 전문 안전교육 실시로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도내 농어촌 민박·펜션·야영장 등 497곳의 시설에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본 제도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관련성과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김조일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농어촌 민박, 펜션, 야영장의 안전 점검을 통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농어촌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꼼꼼한 안전점검만큼 이용객의 안전의식도 중요하다”며 “농어촌 민박·펜션·야영장 이용 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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