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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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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종로구의회,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종로구의회,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종로구의회는 20일 종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6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가 제시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발송했다.

대표발의자로 나선 김금옥 의원(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은 “종로구의회 의원정수를 현행 11명에서 비례대표 1명을 감소한 10명으로 조정하고, 서초구의 의원정수를 1명 늘리는 안은 부당하며,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자치분권 강화에도 역행하는 처사” 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공동발의한 여봉무 의장, 강성택 부의장 등 나머지 10명의 의원들도 이에 적극 동의하며 “획정위원회는 2017년 대비 인구가 감소한 종로구의 의원정수를 줄인다고 하였으나, 감소인구와 비율이 훨씬 높은 타 자치구는 의원 정수를 동결하고 인구감소율 5위인 서초구의 의원정수를 증가시킨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이에 종로구의회 전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하나, 획정위원회는 부족한 종로구의 의원정수를 희생하여, 인구 감소율이 높은 특정 자치구에 유리하게 적용한 획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자치구의 지역대표성, 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검토하여 의원정수를 결정하라.

하나,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는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벗어난 공직선거법령 위임 범위 내 정당한 권한 행사인지 엄정하게 판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 강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역행하는 기초의원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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