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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금감원건강보험공단 간 정보공유 강화 등 보험사기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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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한정 의원, “금감원건강보험공단 간 정보공유 강화 등 보험사기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해야”

금감원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의심병원 공동조사 25개병원, 233억원 적발

김한정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갉아먹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감독당국의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8,986억원이며, 생명보험 관련 771억원, 손해보험 관련 8,215억원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작년에 실시한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사기 의심병원에 대한 공동조사 결과, 총 25개 병원, 233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김한정 의원은 “금감원이 건강보험공단과 공동 조사하여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233억원)는 보험사기 적발 규모(8,986억원)나 서울대ž보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정한 보험사기 규모(총 7.4조원)와 차이가 크다”며, “이는 법적 근거 부재로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전체를 조사할 수 없었고, 수사기관에 통보된 보험사기 의심 병원만을 조사할 수 밖에 없었던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의 공동연구 결과, 보험회사에 청구된 보험사기 금액은 연간 6조 1,512억원으로 지급보험금(143조원) 대비 4.3% 수준이며,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에 과다 청구되는 금액은 최대 1조 2천억원으로 요양급여(77.9조원) 대비 1.5%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김한정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에 현혹되어 인지하지 못한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보험계약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등을 통해 보험사기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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