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 맑음속초5.9℃
  • 맑음-1.1℃
  • 구름많음철원-1.6℃
  • 맑음동두천1.3℃
  • 흐림파주0.4℃
  • 맑음대관령-2.9℃
  • 맑음춘천-0.1℃
  • 구름많음백령도6.9℃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5.4℃
  • 맑음동해3.1℃
  • 맑음서울3.9℃
  • 맑음인천4.6℃
  • 맑음원주1.1℃
  • 맑음울릉도6.9℃
  • 맑음수원1.9℃
  • 맑음영월-1.0℃
  • 맑음충주-0.7℃
  • 맑음서산1.7℃
  • 맑음울진2.9℃
  • 맑음청주4.9℃
  • 맑음대전3.3℃
  • 맑음추풍령0.6℃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1.8℃
  • 맑음포항6.5℃
  • 맑음군산4.4℃
  • 맑음대구3.3℃
  • 맑음전주3.9℃
  • 맑음울산4.1℃
  • 구름많음창원7.0℃
  • 맑음광주6.1℃
  • 맑음부산8.0℃
  • 맑음통영6.6℃
  • 구름많음목포7.5℃
  • 맑음여수9.6℃
  • 구름많음흑산도10.8℃
  • 구름많음완도6.7℃
  • 맑음고창3.8℃
  • 구름많음순천0.1℃
  • 맑음홍성(예)0.7℃
  • 맑음1.8℃
  • 맑음제주10.8℃
  • 구름많음고산10.5℃
  • 맑음성산8.9℃
  • 구름많음서귀포12.3℃
  • 맑음진주0.7℃
  • 구름많음강화3.2℃
  • 맑음양평1.9℃
  • 맑음이천0.8℃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0.1℃
  • 맑음태백-1.6℃
  • 맑음정선군-0.5℃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0.0℃
  • 맑음천안0.0℃
  • 맑음보령2.2℃
  • 맑음부여2.2℃
  • 맑음금산0.3℃
  • 맑음2.2℃
  • 맑음부안4.4℃
  • 맑음임실0.4℃
  • 맑음정읍2.8℃
  • 맑음남원1.8℃
  • 맑음장수-1.5℃
  • 맑음고창군2.0℃
  • 맑음영광군3.5℃
  • 맑음김해시5.6℃
  • 맑음순창군1.6℃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4.2℃
  • 구름많음보성군4.4℃
  • 흐림강진군3.7℃
  • 흐림장흥2.4℃
  • 흐림해남2.8℃
  • 구름많음고흥1.7℃
  • 맑음의령군-0.4℃
  • 맑음함양군-0.6℃
  • 맑음광양시6.3℃
  • 흐림진도군8.2℃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4.0℃
  • 맑음문경5.7℃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덕3.4℃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2.0℃
  • 맑음영천0.1℃
  • 맑음경주시0.8℃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1.7℃
  • 맑음밀양2.0℃
  • 맑음산청1.0℃
  • 맑음거제4.7℃
  • 맑음남해6.8℃
  • 맑음2.8℃
성주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 불법주정차 전면금지 등 통행권 확보 노력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주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 불법주정차 전면금지 등 통행권 확보 노력 강화

성주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 불법주정차 전면금지 등 통행권 확보 노력 강화

 

성주군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상(승용차 12만원, 화물자동차 13만원)과 더불어 10월 21일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대군민 홍보에 발벗고 나섰다고 밝혔다.

군은 읍면행정복지센터, 초등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위한 무인단속 CCTV 19대 신규설치와 전광판, 현수막 등 모든 홍보수단을 총동원하여 개정 도로교통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가능구역인 특례구간 지정도 경찰서와 협의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군에서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상습 주차구간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차량 소유자들에게 1차로 계도하고 있으며 11월중에 집중단속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성주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및 사업용 차량의 밤샘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 차량 소유자의 준법 주차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