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 맑음속초5.8℃
  • 맑음-3.4℃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0.2℃
  • 맑음파주-3.6℃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3.0℃
  • 맑음백령도6.4℃
  • 맑음북강릉2.8℃
  • 맑음강릉4.5℃
  • 맑음동해5.2℃
  • 맑음서울1.8℃
  • 맑음인천3.8℃
  • 맑음원주-1.1℃
  • 구름많음울릉도7.7℃
  • 맑음수원2.8℃
  • 맑음영월-2.0℃
  • 맑음충주-1.9℃
  • 맑음서산3.0℃
  • 맑음울진3.1℃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1.0℃
  • 맑음추풍령2.8℃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4.9℃
  • 맑음군산1.7℃
  • 맑음대구5.4℃
  • 맑음전주2.7℃
  • 맑음울산3.8℃
  • 맑음창원5.8℃
  • 맑음광주4.6℃
  • 맑음부산5.9℃
  • 맑음통영5.8℃
  • 흐림목포6.7℃
  • 맑음여수6.3℃
  • 맑음흑산도11.0℃
  • 맑음완도6.1℃
  • 맑음고창4.1℃
  • 맑음순천4.1℃
  • 맑음홍성(예)0.0℃
  • 맑음-1.4℃
  • 맑음제주11.1℃
  • 맑음고산11.3℃
  • 맑음성산9.1℃
  • 맑음서귀포9.5℃
  • 맑음진주5.8℃
  • 맑음강화0.0℃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1.1℃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0.5℃
  • 맑음정선군-1.1℃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1℃
  • 맑음보령2.2℃
  • 맑음부여-0.9℃
  • 맑음금산-1.4℃
  • 맑음-0.3℃
  • 맑음부안2.8℃
  • 맑음임실-0.6℃
  • 맑음정읍1.9℃
  • 맑음남원0.1℃
  • 맑음장수-2.2℃
  • 맑음고창군3.4℃
  • 맑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4.8℃
  • 맑음순창군0.2℃
  • 맑음북창원6.2℃
  • 맑음양산시5.8℃
  • 맑음보성군3.9℃
  • 맑음강진군3.2℃
  • 맑음장흥1.6℃
  • 맑음해남3.9℃
  • 맑음고흥1.8℃
  • 맑음의령군-1.2℃
  • 맑음함양군1.6℃
  • 맑음광양시4.3℃
  • 맑음진도군4.8℃
  • 맑음봉화-3.2℃
  • 맑음영주3.1℃
  • 맑음문경4.2℃
  • 맑음청송군-3.1℃
  • 맑음영덕3.9℃
  • 맑음의성-2.7℃
  • 맑음구미3.8℃
  • 맑음영천2.5℃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0.9℃
  • 맑음합천0.2℃
  • 맑음밀양4.9℃
  • 맑음산청4.6℃
  • 맑음거제6.7℃
  • 맑음남해4.7℃
  • 맑음2.8℃
아산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절차 개선˙˙˙건축허가 단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아산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절차 개선˙˙˙건축허가 단축

아산시청

 

아산시는 건축 허가 시 많이 지연되고 있는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개선하여 건축허가 시기를 단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0m 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시 의무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승인 기간이 평균 3~4개월로 건축허가 처리기간 장기화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승인완료 전에 건축 허가가 가능 하도록 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로 건축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석촌 지하차도 지반 침하사고로 인하여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2018년 1월에 시행 되었으며, 굴착으로 인한 주변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10m 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 공사의 경우에는 아산시가 건축주(지하개발사업자)로부터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접수받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요청하고, 대전청은 국토안전관리원이나 LH 등 전문기관에 평가서를 검토를 의뢰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평가서 접수부터 승인까지는 보완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 3~4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축주들은 건축허가 기간 지연으로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 등의 사업계획 차질 및 이자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등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아산시에서는 건축허가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가 진행 중일 경우 건축 착공신고 수리 전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도록 개선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착공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완료하도록 하여 지하안전도 놓치지 않으며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건축주의 부담 경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조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