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 맑음속초14.1℃
  • 맑음10.7℃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10.2℃
  • 맑음파주8.7℃
  • 맑음대관령6.7℃
  • 맑음춘천12.0℃
  • 맑음백령도8.3℃
  • 맑음북강릉13.9℃
  • 맑음강릉14.6℃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8.5℃
  • 맑음인천8.5℃
  • 맑음원주10.9℃
  • 맑음울릉도15.5℃
  • 맑음수원9.3℃
  • 맑음영월10.8℃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6.9℃
  • 맑음청주12.1℃
  • 맑음대전13.5℃
  • 맑음추풍령11.8℃
  • 맑음안동13.2℃
  • 맑음상주13.1℃
  • 맑음포항15.6℃
  • 맑음군산12.9℃
  • 맑음대구14.8℃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15.3℃
  • 맑음창원16.3℃
  • 맑음광주14.8℃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7.0℃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5.0℃
  • 맑음흑산도13.7℃
  • 구름많음완도15.8℃
  • 맑음고창13.1℃
  • 맑음순천13.8℃
  • 맑음홍성(예)11.3℃
  • 맑음10.6℃
  • 맑음제주17.8℃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6.9℃
  • 맑음서귀포20.6℃
  • 맑음진주15.7℃
  • 맑음강화8.2℃
  • 맑음양평10.1℃
  • 맑음이천11.0℃
  • 맑음인제9.9℃
  • 맑음홍천10.6℃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0.1℃
  • 맑음보은11.2℃
  • 맑음천안11.0℃
  • 맑음보령13.7℃
  • 맑음부여13.3℃
  • 맑음금산12.7℃
  • 맑음11.5℃
  • 맑음부안13.6℃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2.8℃
  • 맑음남원13.9℃
  • 맑음장수12.0℃
  • 맑음고창군13.9℃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6.5℃
  • 맑음순창군13.3℃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7.5℃
  • 맑음보성군15.9℃
  • 구름많음강진군15.5℃
  • 맑음장흥15.2℃
  • 구름많음해남14.7℃
  • 맑음고흥16.1℃
  • 맑음의령군16.7℃
  • 맑음함양군14.5℃
  • 맑음광양시16.5℃
  • 구름많음진도군14.0℃
  • 맑음봉화12.0℃
  • 맑음영주11.3℃
  • 맑음문경12.3℃
  • 맑음청송군13.0℃
  • 맑음영덕14.4℃
  • 맑음의성14.5℃
  • 맑음구미14.7℃
  • 맑음영천14.7℃
  • 맑음경주시15.4℃
  • 맑음거창14.7℃
  • 맑음합천17.1℃
  • 맑음밀양16.7℃
  • 맑음산청15.1℃
  • 맑음거제16.5℃
  • 맑음남해16.5℃
  • 맑음16.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0조의5제1항, 별표 2의2 제1호 신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하여 열람하거나 교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정함(안 제20조의5제2항, 별표 2의2 제2호 신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장애인이 직접 병원 등에서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해 왔지만,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장애인의 자료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애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