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 맑음속초8.4℃
  • 맑음6.7℃
  • 맑음철원5.6℃
  • 맑음동두천5.9℃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2.0℃
  • 맑음춘천7.1℃
  • 맑음백령도8.7℃
  • 맑음북강릉8.2℃
  • 맑음강릉9.9℃
  • 맑음동해10.3℃
  • 맑음서울6.7℃
  • 맑음인천7.0℃
  • 맑음원주7.3℃
  • 맑음울릉도9.6℃
  • 맑음수원7.2℃
  • 맑음영월7.1℃
  • 맑음충주7.5℃
  • 맑음서산7.8℃
  • 맑음울진10.0℃
  • 맑음청주8.1℃
  • 맑음대전6.8℃
  • 맑음추풍령6.5℃
  • 맑음안동8.2℃
  • 맑음상주8.5℃
  • 맑음포항11.7℃
  • 맑음군산8.6℃
  • 맑음대구10.8℃
  • 맑음전주8.7℃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2.5℃
  • 맑음광주9.8℃
  • 맑음부산13.4℃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0.1℃
  • 맑음여수12.6℃
  • 맑음흑산도10.6℃
  • 맑음완도10.2℃
  • 맑음고창8.8℃
  • 맑음순천8.9℃
  • 맑음홍성(예)7.5℃
  • 맑음6.4℃
  • 맑음제주13.8℃
  • 맑음고산13.3℃
  • 구름많음성산13.1℃
  • 구름많음서귀포16.7℃
  • 맑음진주12.6℃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7.9℃
  • 맑음이천6.9℃
  • 맑음인제6.5℃
  • 맑음홍천7.2℃
  • 맑음태백4.1℃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7.2℃
  • 맑음보령6.8℃
  • 맑음부여7.8℃
  • 맑음금산7.6℃
  • 맑음6.3℃
  • 맑음부안9.0℃
  • 맑음임실8.5℃
  • 맑음정읍8.8℃
  • 맑음남원9.2℃
  • 맑음장수6.6℃
  • 맑음고창군9.2℃
  • 맑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1.6℃
  • 맑음순창군8.8℃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3.6℃
  • 맑음보성군10.3℃
  • 맑음강진군10.6℃
  • 맑음장흥9.8℃
  • 맑음해남9.7℃
  • 맑음고흥9.8℃
  • 맑음의령군11.7℃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1.3℃
  • 맑음진도군10.5℃
  • 맑음봉화6.5℃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8.5℃
  • 맑음영덕9.0℃
  • 맑음의성9.4℃
  • 맑음구미8.7℃
  • 맑음영천9.5℃
  • 맑음경주시10.1℃
  • 맑음거창6.9℃
  • 맑음합천11.9℃
  • 맑음밀양11.1℃
  • 맑음산청11.2℃
  • 맑음거제10.7℃
  • 맑음남해13.8℃
  • 맑음11.5℃
광양시, 민‧관 합동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시, 민‧관 합동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10월 25일~11월 5일(2주간) 실시

광양시청

 

광양시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10월 25일~11월 5일(2주간) 시 단속요원과 옥외광고협회 회원사 민·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시내 곳곳에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시는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변이나 학교·아파트 주변, 상가 밀집지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아파트 분양 및 일반 상업 현수막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벽보 △에어라이트 등 입간판 △음란성 전단, 대출·대리운전 등 명함형 전단 등이다.

일제 정비 기간 현수막과 벽보는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고, 입간판 등은 업주의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정비와 사전계고를 통해 불법광고물의 사전 예방에 주력해 왔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지정게시대를 이용해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지역 소상공인과 광고업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광양시는 정책과 시민의 다양한 홍보활동 유도를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102개(행정용 16, 상업용 73, 저단·단일 행정용 13)를 운영하고 있다.

광고주가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청서를 작성해 옥외광고협회 광양시지부에 제출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시는 올해 8월까지 9,046건의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42개 업체에 계고장을 발송해 자진 정비를 유도함은 물론 고질·반복적인 124건에 대해 과태료 3,100만 원을 부과했다.

최근 난립하고 있는 분양 홍보 광고물 9개 업체 500여 건에 대해서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권회상 도시재생과장은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에 방해가 되는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