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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박준호 도의원,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개선 등 조례 3건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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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남도의회 박준호 도의원,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개선 등 조례 3건 제‧개정

옥외광고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 조례 일부개정

박준호 의원(김해7, 더불어민주당)

 

박준호 의원(김해7,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21일 경상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는 필수업무 종사자가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박준호 의원은 “필수업무 종사자들은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등의 사회적 재난상황에서도 상시적 위험, 낮은 처우, 장시간 노동 등 어려움에 놓여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필수업무 분야의 취약한 업무 여건 및 고용불안 등이 해소되어 도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남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전통주를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박준호 의원은 “가양주(家釀酒) 형태로 계승되어 온 전통주는 최근 막걸리를 중심으로 국내‧외로 대중화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전통 음식점이나 선물용 중심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더 많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농산물로 만든 전통주가 공식 행사시 이용하도록 하여, 쌀 소비촉진 등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며 수수료를 수입증지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한편, 박준호 의원은 제11대에 당선된 초선 도의원으로 사회적 약자, 노동, 환경, 경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 33건의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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